여행비자로 미국에 당도한 후 비자상태를 전환해 장기체류를 시도하려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한 이민사기피해가 조지아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느 과실 및 사기사건과 달리 이민신청과 관련한 건은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가 과실을 범했거나 가해자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민국은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법적호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민국이 승인거부(Denial)판정 이후 당사자에게 곧바로 추방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이민업무 의뢰 시에는 상대가 변호사인지 브로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게 이민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 남조지아로 이주해 살던 한인가족들이 여행비자 신분에서 최종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를 밟던 중 엉터리 이민 브로커인 한인 C모씨를 만나 영주권 승인거부판정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C모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은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그리고 어거스타 등지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로,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5가정이다.
이들 5가족 중 2가족은 아예 영주권 승인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쪽을 선택한 상태다.
또한 다른 두가정은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 중인 처지에 직면한 가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애틀랜타에 있는 한 이민전문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해 놓았다.
본보 취재 결과 이들 한인가족들이 케이스를 이민브로커 C모씨에게 의뢰하면서 지불한 비용은 건당 2만 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에 달했다.
놀라운 사실은 C모씨에게 케이스를 의뢰했다가 결국 영주권 거부를 당한 가정 중에는 워킹퍼밋을 받고 이민국에가서 영주권 지문까지 찍은 이들이 있다는 데 있다.
의뢰인들 대게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판단했기에 조금의 의심없이 C모씨를 믿고 있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번 케이스를 의뢰받은 이민전문 변호사는 아마도 브로커 C모씨가 의뢰인들의 서류작성 시 변호사 서명란에 당사자들의 싸인을 자기가 대신 날인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결국 이민국이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 의뢰인들이 이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으로 간주해 최종 추방명령을 내리게 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케이스 맡은 담당변호사는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케이스는 피해자가 많이 확보되면 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 변호사는 이어 만일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한 한인들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연락을 취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제보전화는 706-399-1729으로 하면된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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