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현 박사
<오스틴>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이명박 특검법 합헌 이유는 한국의 대법전 어느 구석에도 없다. 헌법재판소법에도 없고 국회법에도 없다. 헌법에 없음은 물론이다. 헌재가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면 헌재가 자진해서 헌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와 똑같이 언어 도단이다.
법전에도 없는 “국회 뜻 존중”을 이유로 특검법 합헌을 결정한 헌재재판관들은 헌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법 자체부터 위반했다. 헌재의 위반은 독단과 똑같다. 독선과 똑같고 독재와도 다른 게 추호도 없다.
독단과 독선과 독재의 공통점은 기존의 법을 무시하고 위반한다는 것이다. 기존 법전에 없는 말이나 결정을 마치 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강제 집행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당하다. 위험하다.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우선 이 당선자는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선거를 통해서 이미 새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특검법은 그 자체가 행위시의 법률을 규정하는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을 특검법은 명백하게 침해한다. 위헌이 분명하다.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을 부당하게 죄인을 만들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통령참정권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특검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헌법 제 13조 2항을 지독하게 위반한 소급입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위헌이 명백하다. 소급입법은 독재법과 똑같다. 집권자들의 횡포와 다를 게 없다.
이런 독재와 횡포는 모든 권력 다시 말해서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이명박 당선자의 “참정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엄청나게 침해한다. 이렇게 극심하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특검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재 재판관들은 헌소재판관직을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소추하라는 혹평을 들어도 싸다. 제 정신들이라고 보기 힘들다.
특검법은 헌법 조항을 수없이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형법도 위반하고 형사소송법 등 기존의 성문법들을 너무 많이 위반한다. 형법 제 1조도 헌법 제 13조와 똑같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행위시의 법이 소급입법이 분명한 이명박 당선인 특검법은 위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형법과 형사소송법까지 크게 위반한 악법이다.
형소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국가소추주의를 명시한다. 검사가 이미 처리한 사건은 특검이 수사하도록 만드는 특검법은 민주주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다. 검사와 특검과의 차별화는 민주주의를 전혀 모르는 독재자들의 횡포라는 규탄을 받아도 싸다. 헌법 1조 1항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을 엄청나게 침해한다. 민주주의 원칙인 평등권의 대원칙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이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할 법적 이유가 없다. 특검이나 특검법을 존중해야 될 이유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 헌재의 합헌결정을 존중할 근거도 없다. 이유도 없다.
특검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 뻔하다. 새 정부가 착수해야 할 당면과제는 특검법 같은 악법들을 하나라도 더 민주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경제발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어느 특정국가나 거대한 국제 경제의 틀에서 새 정부의 경제 발전을 강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이순신의 거북선처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