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길회장
<오스틴>“어스틴 지역사회에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한 변호사의 사기행각에 대한 소문이 있어 왔고, 일부 그 피해자가 드러났다” 고 지난 3일 전수길 어스틴 한인회 회장이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현재 사실을 확인중에 있다는 전 회장은 “피해자가 예상보다 더 많아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영주권을 미끼로 한 사기는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발급 등으로 적지않은 비용이 변호사를 통해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그 경제적 손실과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이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든 정황을 변호사가 알고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자신이 변호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 사건의 개요는 변호사는 수속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임시 사회보장번호도 발급해 주었지만 그 번호가 가짜였음이 드러나거나, 학생신분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측이 수속이 잘 진행 중이니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만 둘 때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실제 수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체류란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변호사측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길 회장은 어딘가에 있을 한인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할 것으로 보고, 어스틴 경찰 담당자(Michael Youngs , 512-834-7419)를 만나 이 같은 경우 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더라도 어스틴 경찰의 변호사 사기에 대한 피해를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민 신분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지역 검사도 만나 사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밝혀져 되도록이면 많은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수사의 진행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어스틴 지역 이민자보호를 위한 민권변호단체인 Political Asylum Project of Austin (PAPA, 314 East Highland Mall Boulevard, Suite 501 Austin, Texas 78752, 512-478-0546)를 접촉해 변호사 사기로 인해 영주권 발급과정에 문제가 생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했으며 그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지금 한인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이미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언론을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엔 벅찬 일인 만큼 한인회가 나서서 한인사회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대처하려 한다고 이번 회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한인이나 주변에서 이러한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한인회로 연락해 많은 사례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했다. 한인회 연락처는 전수길 한인회장(512-297-8260), 한인회 사무실(8222 Jamestown Dr. Austin TX 78758, 512-493-1971, 월수목 10시-5시)이다.
<어스틴=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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