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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Washington DC - 사회

“국적이탈 기한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해야”

댓글 5 2018-03-17 (토)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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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Guest

    대표발의자가 홍모씨. 그래서 홍모씨법!?

    03-17-2018 16:37:42 (PST)
  • Guest

    옳은말입니다. 원정출산을 막기위해 홍준표가 제안 했지 법조문은 국회법사 위원회와 양당에서 했는데. 발의했다고 다 뒤집어 써야하나? 모든법을 명찰달아서 부르나?

    03-17-2018 13:19:14 (PST)
  • Guest

    홍준표만 탓하지마시길... 국회가 제정한 것이죠? 그럼 여당, 야당 다 책임이 있습니다.

    03-17-2018 08:47:44 (PST)
  • Guest

    홍준표법이랍니다. 홍준표

    03-17-2018 05:47:47 (PST)
  • nagerne11

    한국정부는 국적법에서 한인이민자2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정부기관은 한인이민자출신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를 역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바마대통령도 국적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부친의 케냐국적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획득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은 상실한것으로 본다. 다만 한인2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기를 원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라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03-17-2018 02:46:5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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