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일 주택 가용 재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택 소유주가 모기지 재융자를 신청할 때 모기지 금액이 주택 시세의 105% 미만일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125%로 상향 조정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처럼 주택시세 대비 융자금(Loan To Value) 비율을 105%에서 125%로 상향 조정, 주택 재융자 규정을 완화한 것은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재융자가 어려운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일례로 현재 가격이 30만달러인 주택 소유주가 37만5,000달러의 모지기 론을 갖고 있을 때 그는 주택 가용 재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융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황동휘 기자>




종합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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