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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이혼 전 남성은 17세 연하의 호스트”

입력일자: 2012-05-24 (목)  
유명 중견 탤런트 이미숙(53·사진)씨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에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이혼 전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 남성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서울고법 민사 16부 심리로 지난 22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씨의 전 소속사 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씨가 연하 남인 정모(36)씨와 만날 당시 정씨가 호스트바에서 일했었으며 소속사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맞섰으나 재판부는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