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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마켓 이런 것도 단속한다

LA시 최근 맥주팩 나눠팔기·음주경고 스티커 부착 여부 중점
입력일자: 2012-05-24 (목)  
한인업소들“처음 당해 당황”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당국이 리커와 마켓을 대상으로 음주 경고문 부착 등 그동안 전혀 단속이 없었던 규정에 대해 적극 단속에 나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LA 시정부 단속반은 지난주부터 LA 다운타운 북부 하일랜드 팍을 시작으로 LA 각 지역의 리커마켓들을 방문해 12팩(pak)이나 18팩 맥주를 6팩으로 쪼개 파는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업소들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단속반은 또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스티커(사진)가 업소 쿨러와 카운터 상단에 부착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 중이다. 경고 스티커 부착은 지난 1986년 ‘주민발의안 65’가 통과되면서 시작된 규정이다.

시정부나 주정부는 그동안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퍼밋 관련 서류준비와 판매세 납부기록 그리고 미성년자 주류판매 등에 대한 단속은 실시해 왔어도 음주 경고문이나 12팩 분리판매 등에 대한 단속은 거의 없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한 한인 리커의 대표 김모씨는 “이 지역에서 25년 동안 리커를 운영했어도 18팩을 쪼개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한인 상인들이 맥주회사가 낮은 가격에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는 12팩이나 18팩을 쪼개 판매해 작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정부가 얼마나 어렵기에 이런 내용까지 단속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스트 LA에서 리커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근 주정부 단속반이 업소를 방문해 업체 면허 및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사하고 비즈니스 퍼밋을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돌아갔다”며 “사실 퍼밋과 경고문 등을 고객이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남가주 국제식품주류상연협회 지니 이 사무국장은 “많은 회원사로부터 12팩과 경고문 부착 관계로 티켓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며 “협회 그동안 음주 경고문을 회원사들에게 배부해 왔는데, 주문량이 도착하면 실비만 받고 회원들에게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562)754-9471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