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판결… 빈곤층 1,600만명 예외
오바마 재선가도 탄력 속 정치공방 가열
연방 대법원은 2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을 통해 핵심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수혜자를 확대해 사실상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한 이른바 ‘오바마 케어’ 건보개혁법은 이로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오바바 건보개혁법의 일부 조항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대법원의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 합헌 결정에 따라 이 조항도 효력을 발휘, 현재 건강보험 수혜를 받지 못하고 무보험자로 남아 있는 미국민들 가운데 3,200만여명이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빈곤층까지 연방 정부가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이 제도를 빈곤층 의료보장제, 즉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은 제한했다. 따라서 현재 무보험자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1,600만명은 예외로 인정되게 됐다.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관들은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이 조항이 헌법정신에 들어맞는다고 결정했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대법관인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했다.
연방 대법원이 5 대 4로 보수주의 색깔이 강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상황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로버츠 대법원장이 의외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셈이다.
이로써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확대를 위해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등 역대 대통령들이 시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건보 개혁 입법을 마침내 완성하는 역사적 판결이 됐다. 이날 대법원 합헌판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오늘 판결은 건강보험개혁법과 이를 지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된 미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