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3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공개하고 신청서 접수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자격조건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미국 거주(최소한 2007년 6월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거주) ▲만 16세 생일이 되기 전 미국 입국 ▲2012년 6월15일 현재 31세 미만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현재 미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 및 동등 학력자로 ▲중범이나 심각한 경범 전과 또는 3회 이상 경범 전과가 없어야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적인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방유예 신청 대상자들은 ‘추방유예 신청서’와 ‘웍퍼밋 신청서’를 작성해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4개 서비스센터에 우편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자는 개별적인 예약 일정에 따라 지역별 이민서비스국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지문을 찍어야 한다.
또 8월15일 이전에 도착하는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웍퍼밋 신청서와 지문채취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