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22만달러ㆍ임대료 25만달러 등 총 47만달러 유용
한인들, “민ㆍ형사상 책임 물어야” 한목소리
김민선 회장, 범동포 기금모금 운동도 함께 전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뉴욕한인회 계좌를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뉴욕한인회 공금이 최소 2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또 한번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본보 4월1일자 A1면> 행방이 묘연한 99년 장기리스 계약후 미리 받은 임대료 25만달러까지 합치게 되면 무려 47만달러로 불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인들의 공동재산인 뉴욕한인회 공금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유용한 민 전 회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지난 달 3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공개한 중간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33대 임기를 시작한 2013년 5월부터 회장선거 소송에 패한 후 회관에서 나간 2016년 3월16일까지 뉴욕한인회 계좌에서 변호사비와 식사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22만1,172달러82센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민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한인회관 계좌와 사무국 계좌를 가리지 않고 양쪽에서 모두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자신의 개인 변호사비로 사용한 8만1,487달러82센트 가운데 7만달러가 회관 건물 계좌를 통해 지급됐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사비 2만750달러는 모두 사무국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또 제55회 뉴욕한인회 밤 행사에 연예인을 초청할 목적으로 3만달러의 체크가 장준영 전 정책부회장이 운영했던 'Cafe M2S'이름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후 연예인 초청이 취소돼 장 전 부회장이 이 돈을 상환하겠다며 3만달러 체크를 한인회에 보냈지만 체크가 부도(bounce)나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야하는 뉴욕한인회관 계좌를 사무국 운영비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금액만 28만1,199달러41센트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이 법적 조치를 통해 민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을 모두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민승기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한인회 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찾아낸 뒤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소송시기 등은 재정보고 감사가 완료된 후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아울러 뉴욕한인회관이 99년 리스 계약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사 앞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서호진 변호사(민 전회장 담당변호사)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자격 박탈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체납된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 27만5,000달러를 납부하기 위해 추가로 60만달러를 대출키로 하고, 대출금 상환을 위한 범동포 기금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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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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