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개월간 집중단속… 업주들, 150만 달러 지불
뉴욕주가 올해들어 지난 6개월간 실시한 노동법 위반 집중 단속을 통해 2만 여명의 노동자가 150만 달러가량의 체불임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지사실은 19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만1,271명의 노동자들이 1,480만 달러의 체불임금을 받았다”며 “이 추세 대로라면 지난해 달성했던 성과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뉴욕주는 2만3600명의 노동자에게 2,640만 달러의 임금을 되돌려줬다.뉴욕시에서만 1만1,641명에게 800만 달러의 임금이 주어졌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종업원들에게 일정 주급이 없이 팁만 지급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또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 수당을 주지않는 경우, 직업교육시간에 대한 보수 미지급,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유니폼 구입비용 부과 등의 위반이 빈번했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최초로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네일 업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직종에서 노동법 위반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노동국내에 중재와 보복방지 전담반을 신설하기도 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1-888-4-NYS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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