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회항소법원, ‘정당의 후보선출권 침해’들어 기각
예비선거에서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본 선거에 진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주의 소위 ‘톱 2’예선제도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제 9 순회항소재판부는 워싱턴주 그랜지(농가조합)가 제기한 선거소송에서 톱 2 제도는 자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레이몬드 피셔 판사는 재판부를 대표해 톱 2 제도는 정당이 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는 후보의 선택이나 정당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피셔 판사는 연방대법원도 유권자가 정당에 관계없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예비선거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지에 후보의 소속정당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적시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애틀 연방법원의 토마스 질리 판사가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기각결정을 내리자 그랜지는 주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하도록 즉각 항소를 제기했었다.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지난 70년 동안 유지돼온 일괄예비선거제도가 폐지된 다음해인 재작년 선거에서 톱 2 예선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I-872)을 통과시켰었다.
각 정당별 최고 득표자를 본선에 진출시킨 종전의 일괄 예비선거와 달리 톱 2 제도는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본선에 진출시킴으로서 같은 정당의 후보끼리 본선에서 대결하는 국면도 예상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그랜지는 피셔 판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의 소속정당을 기재하는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이나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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