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창록·황필규·정미화 등 거물급 변호사 동참
호적·병역·출입국·재산권분쟁 등 개별상담도
세계 한인변호사협회(IAKL)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애틀을 방문한 한국 변호사들이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 관심분야 법규설명과 함께 개별상담을 벌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열린 법률상담에서는 IAKL 한국 측 회장인 우창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표),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정미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등 거물급 변호사들이 한국법과 관련된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틀간 10여명의 한국변호사들이 번갈아 담당한 법률상담에서는 국적·출입국·부동산·병역 등 한인 관심분야의 주요법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이어 각 변호사와의 1:1 개별상담이 이어졌다.
첫날인 23일 참가한 황필규 변호사는 한인자녀들의 병역문제와 관련, 일반적으로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돼있지만 병역의무자는 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병역의무가 있는 자녀는 군복무(24개월) 대신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유사한 국제협력요원(30개월)으로 일하거나 이공대나 법대 등의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해도 병역이 면제된다며 “자신의 능력을 살리면서 면제받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교활동 등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관련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유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병역기피자로 간주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박탈, 관련 기본법 내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도 군사보호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만 하면 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도 절차는 있지만 원칙적인 제한은 없다고 황 변호사는 말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한국 현지인과의 동업과 관련, 특히, 정산시의 분쟁에 대비해 파트너의 사망이나 손실 부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동업자의 신용도는 신용조사 동의서를 받아 전문회사에 의뢰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애틀지역 변호사로는 서재오, 이재용, 서영민 변호사 등이 참석, 이민법과 상법 등에 관해 상담을 제공했다.
한편, 이날 무료상담에는 정미화 변호사(남)가 같은 UW 법대 동창생인 부인 문미란 국제변호사와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상담에 응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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