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사임후 대행조차 불명확
선거후 후유증 우려 목소리 높아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장 선임과 투표일 변경, 입후보자의 개인 소득 조항 등 인준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어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선관위가 투표일을 4월 두 번째 일요일(8일)에서 토요일(14일)로 변경하고 입후보자의 구비 서류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한인회 이사회가 인준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특히 6년 만에 3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선거 후 잡음을 없애기 위해
서도 이사회가 투표일 변경과 후보 자격 변경 등에 대한 인준을 선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민경원 선관위원장도 30일 “각종 변경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인준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인회칙에 따르면 이사회는 특별 기구의 장에 대한 인준 및 해임에 대한 사항, 각 규정에 대한 개폐 및 제정(제6장28조)에 대해 의결권을 갖고 있다. 또 이사회 소집은 ‘회장의 소집 요청이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인회 이사회는 민경원 전 이사장이 지난 2월 선관위원장을 맡은 뒤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퇴한 뒤 누가 이사장 대행인지 조차 불명확하다. 민 선관위원장은 물론 이경로 한인회장 조차 회칙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현재 이사장 대행을 누가 맡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경로 한인회장은 “선관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며 이사회 소집이 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 이사회를 대신해 11명의 이사들이 의결하는 상임위원회 역시 이사회의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선관위원장도 상임위원회가 인준했지만 이 역시 이사회가 추후 인준해야 한다.
이같은 결과는 이사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이사회 임원들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던 이경로 한인회장이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경로 회장이 한인회장 선거 불출마를 번복함으로써 선거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임시방편으로 선관위원장이 겸직하던 이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사회 소집 자체가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또 ‘뉴욕한인회 이사진 및 집행부 임원 일동’으로 이경로 한인회장을 추대할 때와는 달리 이사회가 막상 중요한 의결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단체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더라도 성원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규정에 대한 인준 문제로 선거 후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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