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뱅크 vs. 유니뱅크
▶ PI뱅크 킹 카운티 지법에 수백만 달러 손배소
“거래기밀 절도” 주장에 “경박한 행위”로 맞서
시애틀의 두 한인은행이 법정싸움에 휘말릴 조짐이다.
서북미 최초의 한인은행으로 6년 전 창업한 PI뱅크(행장 박우성)는 작년 11월 발족한 유니뱅크(행장 김영진)가 PI의 거래기밀을 도용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킹 카운티 지법에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PI뱅크의 소송 건을 전담하고 있는 폴 스티브 파우스트 이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유니뱅크가 PI뱅크에 저지른 행위는 거래기밀의 절도(theft of trade secrets)”라고 주장했다.
파우스트 이사는 유니뱅크의 이 같은 행위는 워싱턴주 상업법(state commercial law)에 위배된다는 합당한 신념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우스트 이사는 은행업무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생각과 한인직원들의 정서 사이에 다소간 이견은 있지만 은행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뱅크에 대한 소송의 핵심은 ‘정당성(justice)’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일로 모든 직원들이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두 은행의 직원이나 고객에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우스트 이사는 지난 4월 유니뱅크에 공한을 보내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의했으나 유니뱅크 측이 PI뱅크의 클레임을 일체 부인하는 답신을 보내와 결국 법적인 해결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엄격한 금융관련 법규정에 따른 공정한 경쟁은 환영한다며 “유니뱅크의 출현이 아닌, 이 은행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아왔다. 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니뱅크의 김영진 행장은 PI뱅크가 서면으로 지적한 클레임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이번 소송은 ‘경박한(frivolous) 행위’이며 “유니뱅크는 이와 관련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행장은 PI뱅크가 공한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배상과 함께 향후 고객유치를 위해 이러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해왔다고 밝히고 이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는 답신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PI뱅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니뱅크가 빼앗아 갔다고 명시한 고객들은 자신과도 친분이 있고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사람들로 PI뱅크 측이 주장하는 ‘거래기밀 도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김행장은 PI뱅크 측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유니뱅크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발송했다며 모든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북미 각 지역에 대출사무소를 개설중인 PI뱅크는 지난해 전년대비 30% 늘어난 247만 달러의 순익을 기록했고 유니뱅크도 5월말 처음으로 월별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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