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 시…보험사들 자동 갱신 사례 많아
거니에 살던 K씨는 얼마전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 신변을 정리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새로 가입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에이전트에는 ‘한국에 가기 때문에 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미 얘기해둔 상태. 즉시 보험사 본사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문의했으나 보험사측은 담당 에이전트와 해결하라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K씨는 다시 에이전트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보험계좌를 폐쇄하기는커녕 되려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타박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본사에 다시 전화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이후에야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계좌를 폐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으로 가는 상황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에이전트측은 ‘고객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K씨의 경우 보험 계약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문서화된 ‘의사 표시(Authorization)’가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됐다는 것. 이후 1개월 동안 미납된 보험금이 부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해 K씨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에이전트측 관계자는 자세한 방법을 밝힐 순 없지만 K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라면서 나름대로 고객에게 도움을 준 것이 엉뚱한 의심을 부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험 문제로 고객과 보험사 에이전트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이 자동 연장되면서 이른바 ‘유예기간(Grace Period)’ 동안 부과된 요금에 고객이 반발하는 경우. 하지만 K씨와 같이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에이전트의 ‘편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명의가 도용돼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험 계약 만료시 확실한 의사 표시가 필수라는 조언이다.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계약을 종료시키고 있는 게 사실. 하지만 올스테이트, 파머스, 스테이트 팜 등 메이저 보험사들은 고객의 서명 등 ‘확실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 2주에서 한달 가량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카고지역 C보험 에이전트는 보험을 옮기거나 종료시킬 땐 해당 보험 회사에 확실하게 통지해야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로 밸런스가 남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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