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땐 대책없어 예방이 최선”
LA한인타운까지 스며든 장애인 공익소송. 식당과 꽃집 등을 주대상으로 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한인타운의 자동차 부품회사까지 무차별 적으로 뻗쳐들고 있다. 특히 미 전체 사업장 중 장애인법(ADA)의 요구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업장은 단 2%라는 통계는 ‘걸리면 걸린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LA한인회관에서 한인타운 변호사협회 주최, 본보 후원으로 열린 ADA 세미나에는 자영업자들에게 바쁜 이른 저녁 시간임에도 한인들의 발걸음이 몰려, AD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피소시 마땅한 대응법을 찾지 못해 난감한 한인들이 많다. 본보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ADA 일문일답을 통해 한인들의 궁금점을 풀어본다.
장애인 편의 표지없으면 소송꾼‘먹이’되기 쉬워
장애인법 책자 구비 법에 맞는 시설 갖춰야
합의금 노린 공익소송 억울해도 빨리 합의를
-화장실 휴지걸이가 높아 장애인에게 피소를 당했다. 재판으로 갈 경우 이길 수 있나.
▲승소할 확률이 희박하다. ADA를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재판으로 가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안타깝지만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재판으로 가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피소가 억울해도 법 위반이 명백해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건물 인수 때 시에서 발급받은 퍼밋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피소를 당하나.
▲ADA는 연방법이다. 시에서 ADA를 공지할 의무가 없다.
-왜 경고라도 주지 않는가.
▲ADA가 1991년에 제정돼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므로 따로 경고 등을 줄 의무가 없다.
-소규모 자영업자인 한인들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많은 미국 소규모 비즈니스도 소송을 당한다. 그러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등은 변호사비용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 패소로 연결되지 않지만 한인들은 변호사 비용 등을 혼자 감당해야하는 만큼 패소의 위험부담과 변호사비용 부담 등으로 합의를 많이 한다.
-어떤 경우에 장애인 공익 소송의 집중 타겟이 되나.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 외관으로 봐서도 그런 표지가 없을 경우 소송의 타겟이 되기 쉽다.
-소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연방법무부 등에 비치된 장애인법 책자를 구비, 법에 맞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장애인과 함께 사업장을 둘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인들이 장애인 소송에 더 취약한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 한인 업주들이 컨트랙터와 계약할 때 싼 가격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무허가 컨트랙터가 정확한 ADA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규정을 잘 아는 정식 컨트랙터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것이 ADA피소 대상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장애인 주차장이 없는 경우, 문의 폭이 좁아 장애인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는 경우 등 장애인의 액세스가 불가능한 모든 경우라고 보면 된다.
-건물주는 피소되지 않았는데 임대인만 피소됐다.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건물주와 임대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 건물주가 맺은 계약서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장애인 공익 소송의 근본 대책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피소를 당할 경우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관련 규정 법규를 잘 숙지해 미리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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