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법안상정 건물주에 권한 부여
‘위반 세입자 퇴거’ 논란 예상
아파트 건물주들이 세입자의 흡연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됐다.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건물주에게 아파트 단지 내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벌써부터 많은 세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파디야 상원의원은 “아파트 내 흡연관련 법규가 확실하지 않아 건물주가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민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건물주의 금연구역 설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건물주가 소유한 아파트 내 모든 구역에서 금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건물주가 설정한 금연구역에서 세입자가 흡연을 할 경우, 건물주는 계약 위반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단, 세입자가 집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현재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허용된다.
파디야 상원의원은 “매년 미 전역에서 3만8,000명이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은 벽과 환기 시스템을 공유하는 만큼 아파트 내 금연법은 공공보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아파트 건물주 연합회는 이 법안에 대해 찬성,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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