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직계가족 영주권 취득은
오늘은 가족이민 초청 중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법적 자격요건은.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이므로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무조건 미 시민권자의 자격을 준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자는 속인주의에 따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18세 때 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 시민권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른 경우는 영주권 취득 후 귀화절차(naturalization)를 통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시민권자가 다른 가족을 이민 초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1세가 되어야 한다.
▲시민권자의 이민법상 직계가족의 범위는.
-시민권자의 이민법상 직계가족은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뜻한다. 이 직계가족 관계초청 케이스는 가족이민 문호(quota)의 제한이 없으며 immediate relative라고 부른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현재 신분이 불법인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현재 미국에서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있더라도, 미국 입국 때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은 후에 불법신분이 된 경우에는, 합법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을 통해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단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미국 입국 때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을 한 경우는, 벌금을 내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이 없이는 이민청원서만 접수할 수 있고,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는 접수할 수 없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중 결혼을 통한 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어떤 경우에 받는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중 결혼을 통한 배우자의 경우는, 영주권 허가일을 기준으로 결혼 신고한 날짜가 만 2년이 넘지 않을 경우, 2년간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t)을 받는다. 조건부 영주권의 2년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서인 I-751을, 사실혼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 허가서를 받는 대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특히 결혼 케이스는 실제로 사기결혼이 많으므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짧은 수속기간에 세심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영주권 인터뷰를 잘 통과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외에 이민초청을 할 수 있는 가족관계는.
-시민권자는 직계가족 이외에도 21세 이상의 미혼자녀(1순위), 기혼자녀(3순위) 및 형제자매(4순위)를 초청할 수 있으며 수속기간은 현재 각각 6년, 8년, 11년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가족초청 대기자들도 영주권을 더 빨리 받기 위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전문 제인 정 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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