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또는 비즈니스 문제로 계약을 맺을 경우 어떤 사실을 착각(mistake)하였다면 그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예를 들어 250만 달러짜리 빌딩을 매매하는데 착오로 205만달러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계약을 맺은 구매자가 계약 이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가 있다.
가주민법 1640조에 따르면 사기, 착오, 우발사건 등에 의하여 진정한 의도가 계약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잘못된 부분은 무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착오에는 사실에 관한 착오(mistake of fact)와 법률에 관한 착오(mistake of law)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한 착오는 일정조건 하에 구제될 수 있다. 하지만 판단 착오(mistake in judgment)는 구제되지 않는다. 착오는 또한 계약의 중요한 가정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하며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긴 당사자가 위험 부담을 안지 않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부동산 매매 거래가격 착오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며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생긴 경우이다. 때로는 건설 입찰의 경우 착오의 기준이 전체 가격에 대한 착오 부분의 퍼센티지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된 경우 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사실의 착각이란 무의식중에 사실을 무시했거나 계약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이다. 사실의 착각은 일방적 착각(unilateral mistake)일 수도 있고 쌍방적 착각(mutual mistake)일 수도 있다.
일방적 착각인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되려면 상대방이 실수한 당사자의 착각을 알았거나, 의심했거나 또는 이용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위의 예를 다시 보면 부동산 구입자가 주변의 시세를 잘 알아 205만달러가 아니라 250만달러인 것을 알았을 경우 또는 너무나 싼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 했을 경우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다.
사실 착오를 주장하려면 사실 착오가 계약 당시에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실을 계약 이전에 쌍방이 알았던 경우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여기에서 착오와 구분되는 것으로 법적인 의무의 이행 소홀(neglect of legal duty)이 있다.
예를 들면 사기, 착오 등이 없는 계약서를 충분히 읽지 않고 사인한 결과로 인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당사자가 주어진 법적 의무(계약서를 읽어야 한다는)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읽을 능력이 없다든지, 신체장애로 인해 읽지 못한 경우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법률상 착각이 있는 경우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다. 이 경우 법률은 가주 법률에 한하며 타주 법률을 착각한 경우는 사실의 착각으로 된다. 법률상 착각의 예로는 어떤 계약을 맺는데 세금 효과(tax effect)에 대하여 세법을 잘못 이해한 경우이다.
법률상 착각도 일방적 착각과 쌍방적 착각으로 나뉘어진다. 일방적 착각은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두 당사자가 동시에 착각을 한 경우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착오에 관한 답변(answer)을 할 경우 관계되는 민법 조항과, 사실, 성격, 중요성 또한 결과적인 피해 등이 주장되어야 한다. 착오에 대한 중명은 착오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법은 계약에 착오가 있는 것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인들의 경우 특히 영어가 서투른 경우 계약서를 잘못 이해하고 서명을 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인이 검토한 후 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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