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사전승인 받으면
기간 안 채워도 재입국 가능
추방명령을 받고, 타의로 미국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일정기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이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입국할 수 있다.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추방 명령을 받으면, 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은
-추방명령을 받은 상황마다 입국금지기간에 다르다. 첫째, 공항에서 긴급추방된 사람은 5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둘째,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된 사람은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셋째, 두번째 추방된 사람은 2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한편 중범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미국입국을 할 수 없다.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추방되었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되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방문비자를 받아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곧 시행되는 무비자 입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방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재입국 신청서(I-212)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다.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어야 승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 기준은 첫째, 추방 사유, 둘째,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셋째, 미국을 입국하려는 이유, 넷째,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한다.
▲재입국 신청서(I-212) 심사는
-추방재판이 열렸던 지역의 이민국이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해당 이민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신청자가 국외에 있을 때는 영사관을 통해서 해당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만약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재입국 신청서(I-212)와 입국거부 사유 면제 신청서(I-601)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밀입국한 경우 I-212를 신청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은 미국 내에서 재입국 신청서(I-212)를 신청할 수 없다. 추방명령를 받고, 출국한 사람했던 사람이 미국에 밀입국했다면, 추방명령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불행하게도 현행 이민법의 틀 안에서 미국에 남아 있는 한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떠나지 않는 사람 중에는 245(i)수혜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민 신청서와 함께 재입국 면제 신청서 접수를 통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
▲이민판사로부터 자진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런 경우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자진 출국자들은 자진출국을 했다는 이유로 재입국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진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체류기간을 위반했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재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자진 출국 명령을 받기 전에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 체류를 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출국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입국하려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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