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 한 번 봐 주시죠” 하며 낯선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 온다. Legal paper size 에 30 여 page 되는 lease 계약이다. “사인을 하셨네요 “ , “ 예, 그냥 읽어 보지 않고 가계약만 한 것입니다.”
읽어 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고? 서명을 왜 했다는 것일까?
남의 건물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건물주가 허락했기 때문이거나, 내가 들어갈 권한이 있어서이다. 내가 business owner 로서 남의 건물에서 business 를 할 수 있는 것은, lease 계약이 있기 때문이고, lease 계약은 서류로 작성하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할 효력이 없다. 그런데 건물주와의 권리 의무를 정립하는 lease 계약을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고는, 그 business 에 20 만 불을 투지했다는 것이다.
“ 아, 그걸 어떻게 다 알고 sign 합니까? “ 대부분의 경우에 대충 중요한 대목을 읽어보고 문제점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free consulting 이 끝나는데, 문제의 소지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거의 없다.
Landlord 와 분쟁이 생겨 재판이 걸렸다고 가정하자. Lease 계약에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 계약 협상 중에 합의 한 사항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나한테 약속한 내용이 빠졌다고 landlord 가 속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답은 ‘no’ 이다. lease 계약에 가계약은 없다. 가계약으로 잘못 알고 sign 한 lease 계약도 본 계약이다.
한국법에도 계약 전에 ‘예약’이란 제도는 있지만 가계약은 없다. 미국법에도 letter of intention 이 있지만, 그것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다.
“우리 딸이 영어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을 데려가서 대강 얘기를 듣고 sign 했죠.” 이사람은 도통 안읽어 본 것은 아니니 좀 나은 것일까?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몰라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재판 중에 내가 서명한 서류를 읽을 줄 몰랐으니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어떤 인명 상해 case 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의 압력에 굴복하여 서명한 workmen’s compensation waiver를 (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재해에 관하여 보험을 들지 않아도 항변하지 않고 employer 를 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 한국인 노동자가 영어를 몰랐다는 이유로 , 무효화시키고, 재판을 계속하여, 큰 액수로 settle 한 경험이 있기는 하다. 이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에나 가능하지, 두 동등한 businessman 사이에, 모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끼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끼리의 계약은 한국말로 써도 괜찮으니 잘 읽어보고 서명하기를 권한다. 영어로 된 계약은 내용을 모르면 서명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lease 계약 처럼 복잡한 내용의 계약은 변호사와 먼저 의논하고 서명하기를 권한다. 더 좋기로는, lease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하는 내용을 변호사와 의논하고, 자기 변호사로 하여금 landlord 와 협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민언 변호사 약력
공인회계사(CPA)
서울법대 학사
회계학 석사
J.D.(Juris Doctor; 법학 박사)
Associate Judge of Municipal Court, City of Houston
(휴스턴시 배석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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