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3월 17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인근 중국지역에서 한국계 미국여기자 1명과 중국계 미국여기자 1명 등 2명의 기자가 북한지역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북한경비원에게 체포되어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행위를 감행하기 직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미사일 발사 감행 후에 불어 닥칠 역풍에 대비한 ‘인질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미국과의 교섭에서 미국이 강경하게 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수단으로, 억류하고 있는 여기자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든간에 미국여기자의 억류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단시일내에 마무리되느냐 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행위일 경우라면, 북한은 여러 가지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미-북간 직접대화의 정례화, 미국과 한국간의 군사훈련 축소, 지원된 식량의 분배감시 조건 완화 등을 내걸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억류하고 있는 여기자들을 ‘인질’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억류되어 있는 미국여기자 2명에 대해 북한은 “수집된 증거자료와 본인의 진술을 통해 불법입국과 ‘적대행위’가 확정되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여기자들에 대해 ‘적대행위’가 확정될 경우, 북한 형법에 따르면, “민족의 불화를 일으킨 적대행위죄에 해당되므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해당”되고 만일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형이 확정되고 난 후, 형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재판이 상당기간 진행되는 동안은 사실상의 억류가 가능하므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하는 동안 이들을 인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미국여기자 사건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체제비방과 공단 종업원에게 탈북을 책동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한 명에 대해서도 ‘중대범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현대아산의 직원이 개성공단 여성종업원에게 탈북을 책동했다”고 주장하면서 중대한 범죄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은 이 사건을 대남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즉, 한국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한 압박 견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인질 억류행태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하겠지만, 한.미.일.중.러 등 5개 국가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하여 실효적인 방책을 강구하고 실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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