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로 풀어본 ‘휴메나 해법’
▶ 조기 전학이 최선…등록금 환불은 어려울듯
휴메나 수사를 담당한 스티브 메클레인 연방검사가 휴메나 아카데미 재학생뿐만 아니라 거쳐간 학생들까지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DHS)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휴메나 아카데미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만 총 560명에 거쳐간 학생은 수 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수사의 추이에 따라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이민법 관련 전문 변호사인 최영돈 변호사와 문세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궁금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봤다.
Q=휴메나 아카데미와 연관된 학생들 중 어떤 케이스가 가장 문제가 되는가요?
A=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케이스는 ‘허위문서’를 이용해 I-20를 발급받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정황이 파악 되면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사건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도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될 확률이 큽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서 이미 방문목적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분유지용으로 학교를 등록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게 될 공산이 커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3년 이상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장기 체류학생들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체류의도에 대해 의심받을 확률이 커 출석률이나 여타 다른 내용들을 조사해 최악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고 자진 출국을 권고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Q=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을 듯한데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A=일단 문제가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학교의 I-20 발급 자격 박탈이 사실상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미리 전학수속을 밟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격 박탈이 되면 그 순간부터 30일 내에 전학을 해야만 정상적인 신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Q=보통 어학원의 수업료가 학기단위로 책정되고 미리 등록을 받기 때문에 현재 등록금을 완납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텐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현실적으로 학원측에서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면 환불 받지 못할 확률이 더 큽니다. 검찰에서 몇 십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 압수된 현금은 압수된 순간 정부의 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전학을 망설이거나 시간을 끄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체류의사가 있다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민국의 모든 과정은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Q=몇몇 재학생들 중에 다시 재입국하겠다며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사례를 들었는데, 이 경우 재 입국에 문제는 없나요?
A=각 사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미국 입국 시 정상적으로 F-1신분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는 재 입국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이 경우는 비자 발급 시 직접 미대사관과의 비자 인터뷰를 통해 입국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문서 위조’의 혐의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케이스의 학생의 재 입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한 경우는 다릅니다. 입국 후에 비자를 변경한 사람의 경우 인터뷰에서 비자 발급 자체가 거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 입국의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도움말=최영돈, 문세호변호사
정리=김은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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