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공직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 선거제도 도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 선관위, 국회 사무처, 법무부 검찰등 재외 선거 준비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재외 선거 홍보 실태 조산단’이 휴스턴을 방문, 12일 노인회관에서 선거제도를 설명했다.
진종호 중앙선관위 홍보 지도팀장(사진)은 해외 동포들의 한국 선거 투표 참여는 오는 2012년 4월 11일 치뤄지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19일 치뤄지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이며, 영주권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까지 투표권이 주어지며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공관원, 주재원, 유학생, 해외 취업자, 해외 여행자등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 할수 있다고 말했다. 진종호 팀장은 해외 동포의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은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설명했다.
1.재외 선거인 등록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까지 투표권이 주어지는 영주권자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절차로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여권 사본과 비자, 영주권, 장기 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 등록부 등본중 하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 공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한국의 중앙 선관위에서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며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해 공지 및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재외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어 해당 선거에 한해 효력을 갖게된다.
2.국외 부재자 신고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어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가 가능한 공관원, 주재원, 유학생, 해외 취업자, 해외 여행자등과 한국내 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에 한국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외 거주자는 공관을 경유하여 여권 사본과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우편신고 가능)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작성한다. 열람은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3. 재외 투표소는 설치
재외 투표소는 공관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공관에 재외 투표소 설치가 어려울 경우 한인회관 등 공관외의 시설에 재외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
4. 재외 선거인 투표
재외 선거인은 반드시 직접 재외 투표소에 가서 해당 구, 시, 군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기표소에서 해당 사항에 투표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봉인후 투표함에 넣는다. 재외 투표 관리관은 투표 만료일 다음날까지 외교 통상부를 경유 중앙 선관위로 투표 용지를 보네며 중앙 선관위는 해당 구,시,군 선관위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한다. 재외 투표함은 개표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 마감 시간후 개표소로 옮겨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우선 개표할 수 있다.
5. 국외 선거운동
국외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선거 운동기간에 관계 없으며 선거 운동 기간(후보자 등록 마감일이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중 YTN등 위성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 광고와 연설,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 인터넷 광고, 전화 또는 말로하는 선거 운동은 허용되나 단체의 명의 또는 단체장 명의의 재외 선거 운동은 일체 금지된다.
<휴스턴 지사=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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