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틀랜타 한인업소도 바짝 긴장
▶ 음반제작사 “음악 불법사용 저작권료 내라”
최근 뉴욕의 한인 노래방업체들이 대형 음반제작업체들로부터 불법 음악사용을 이유로 잇따라 벌금통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틀랜타 노래방업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뉴욕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한인 노래방과 카페 그리고 식당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미국음악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업소 상당수가 음악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액수는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부터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로 업소규모와 무단사용기간, 노래방 기계 수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벌금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업체는 ‘에스캡’이나 ‘BMI’와 같은 대형 음반제작회사들로 이들은 종종 벌금통지에 끝나지 않고 저작권 침해소송으로 몰고가 현지 한인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이 지역 A노래방의 경우 모 음반회사와 벌금협상을 벌이다 저작권 침해소송으로 이어져 무려 4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의 음반제작회사 등 저작권 보유업체들이 한인타운 업소의 무단 음악사용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 최근 2-3년 전부터 미국의 젊은이들로부터 한인 노래방들이 인기 유흥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뉴욕지역의 소식이 전해지자 애틀랜타 한인노래방 업체들도 혹시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
둘루스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사실 미국에서 노래방 기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곡을 틀어 주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 줄은 몰랐다”면서 “애틀랜타지역 노래방 업체 중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노래를 틀어주는 곳은 아마도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루스의 또다른 노래방 주인인 김모씨는 “한국노래는 별 문제 없겠지만 팝송 등 미국곡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평소에도 생각했다”면서도 “아직 애틀랜타에서는 미국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김씨와는 달리 많은 노래방 업주들은 뉴욕사태가 언제 애틀랜타까지 이어질지 몰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라빌 소재 모 노래방의 이모씨는 “전반적으로 한인업주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더 이상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소의 주인인 박모씨도 “뉴욕에서 당했다면 언제가는 애틀랜타에도 그대로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면서 “고액의 벌금을 물기 전에 스스로 먼저 저작권 회사들과의 계약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강구를 주장하는 많은 업소들은 “최근 불경기로 수입이 뚝 떨어졌는데 여기에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업소운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걱정스런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단 저작권 회사로부터 벌금통보가 오면 적극적으로 사용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들 저작권 회사들은 통상 영리목적으로 음악을 반복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 혹은 2년 단위, 그리고 비용은 연 1,000-2,000달러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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