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레이니어호수 상수원 이용 안된다”
▶ 앨라배마, 플로리다 하류지역 피해 인정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등 미국 남동부 3개주가 상수원 이용을 놓고 벌여온 20여년간의 분쟁에서 조지아주가 일단 패배했다.
플로리다주 잭슨 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폴 매그누손 판사는 지난 17일 남동부 3개주가 애틀랜타 북쪽에 있는 레이니어 호수의 이용권을 둘러싼 19년에 걸친 분쟁과 관련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이 이 호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다며 앨라배마와 플로리다주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의 대상이 된 레이니어 호수는 조지아주 등 3개주에 걸쳐 흐르는 채터후치강 상류에 있는 호수로, 1950년대 중반 미 육군공병대에 의해 뷰포드댐이 건설되면서 조성되어 메트로 애틀랜타의 350만 시민들을 위한 핵심 상수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앨라배마와 플로리다주가 1990년 애틀랜타가 이 호수를 상수원으로 사실상 독점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가뭄으로 레이니어 호수의 방수량이 줄어들어 플로리다주는 애팔래치콜라만(灣)에 서식하는 굴 과 홍합의 양식이 힘들어지고, 앨라배마주는 채터후치강 하류의 핵발전소에 냉각수 공급과 바지선 운항이 힘들어지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두 주는 뷰포드댐이 홍수예방과 바지선 운항, 수력발전 등 3개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라면서 특히 호수 물을 애틀랜타가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1958년 제정된 `물 공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는 메트로 애틀랜타지역은 1946년 뷰포드댐의 건설을 허가한 `강.항만법’에 의해 이미 허가를 받은 물 사용권자이며, 특히 호수의 조성 목적중 하나가 애틀랜타 지역에 대한 상수공급도 있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매그누손 판사는 17일 뷰포드댐을 건설한 공병대가 레이니어 호수에서 조지아주에 식수를 공급해온 것은 뷰포드 댐 건설 목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특히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매그누손 판사는 다만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대한 레이니어 호수의 식수 공급을 중단할 경우 `식수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향후 3년간 현 수준의 식수공급을 보장토록 하는 한편, 3년내에 연방의회의 조정이나 3개주간 합의를 이루도록 권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앨라배마와 플로리다주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밥 라일리 앨라배마주지사는 애틀랜타는 그동안 하류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레이니어 호수의 물을 끌어다 사용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호수의 물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사용하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찰스 크리스트 플로리다주지사도 호수의 물을 공정하게 동등하게 사용하기 위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서니 퍼듀 조지아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런 결정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고, 조지아주의 색스비 챔블리스 연방 상원의원도 3개주간 합의나 연방 의회의 개입 등 법원 밖에서 조정을 하도록 한 것 자체가 기괴한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지아주는 21일 조지아 출신 연방 상하원 의원 15명 전원이 참석하는 초당적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개주가 물 문제를 놓고 극심하게 대립하는 배경에는 올해는 강수량이 늘어 가뭄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지난 3년간 남동부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잔디밭 물주기’가 금지되는 등 수돗물 사용에 많은 제한이 가해진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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