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위조장비 밀반입 하려다 LA공항서 체포
60대 박태윤씨 친구부탁으로 1만달러 받고 밀반입 시도
각종 보안장치 통과할 ‘고등급 위조여권’유통 목적
법원서 ‘이민서류 부정 소지죄’ 인정, 실형 10년으로 감축
대한민국 여권 위조를 위한 문서와 장비를 미국으로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된 60대 한국인이 12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했다. 사건은 특히 미국에서 대한민국 여권의 각종 위조 방지 보안 장치 등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고등급’(high quality) 위조 여권 여러 개를 만들어내 유통시키려던 위험 범죄가 적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인 박태윤(64)씨는 이날 법원에서 마가렛 M. 모로우 판사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이민서류 부정 소지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했다.따라서 박씨는 7월2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고 10년 실형과 25만 달러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 발생
‘일본항공’(Japan Airlines) 직원은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 1월26일 오전 9시41분 로스엔젤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 화물로 실렸던 여행 가방을 탑승객중 그 누구도 회수 구역에서 찾아가지 않자 안보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CBP 요원은 문제의 여행 가방을 검색한 결과 가방에 담겨있던 2개 붉은색 마닐라
봉투에서 신원정보와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공백 상태의 한국 여권 신원정보면 54장과 한국 여권 신원정보면 위에 씌워지는 보안장치 ‘홀로그램’(hologram) 판 20장을 발견했다.CBP 요원은 또 역시 가방에 담겨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서는 한국 여권 신원정보면과 ‘홀로그램’ 위에 씌워지는 ‘합판 플라스틱’(laminating plastics) 12장을 발견했다.
당시 가방을 검색한 CBP 요원은 한국계로 공백 상태의 한국 여권 신원정보면에 ‘한국조폐공사’라는 문구가, ‘홀로그램’ 판에 ‘무궁화’ 무늬와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권’ 등 문구가 담겨있음을 확인하고 실제 대한민국 여권과 대조한 결과 이들 물품들이 여권 위조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그 사실을 상관에 보고했다.
다른 사람 가방
같은 날 오후 ‘일본항공’으로부터 승객 박태윤씨가 문제의 여행 가방을 찾으러 왔다는 신고를 받은 CBP는 박씨를 CBP 보안구역으로 안내한 뒤 공항에 파견 근무하는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과 함께 박씨를 취조했다.
FBI가 법원에 제출한 기소청구장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인 박씨는 또 다른 한국인과 함께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을 경유해 1월26일 로스엔젤리스에 도착했으며 10월19일 귀국 일정이 잡혀있었다. 기소청구장은 박씨가 취조 과정에서 방미 목적에 대해 미국에서 종교학 공부를 하기 위해 캘리
포니아주에 임시 체류 중인 부인을 일주일간 방문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박씨는 또 자신이 미국에 입국해 로스 엔젤리스의 한 호텔에 도착한 뒤 공항 가방 회수 구역에서 다른 사람의 여행 가방을 잘못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의 가방을 찾아가기 위해 다시 공항에 왔으며 CBP가 보관 중인 문제의 여행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확인했다.
박씨의 체포
FBI에 따르면 취조 결과 박씨는 방미를 앞두고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몇몇 물품들을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신이 한국 출국 직전 인천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검정색 비닐봉지와 붉은색 마닐라 봉투를 받아 여행 가방에 넣었으며 역시 전달 받은 ‘엡슨 프린터 박스’(Epson Printer Box)는 여행 가방과 함께 화물칸에 실어 미국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박씨는 그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FBI는 박씨의 진술에 따라 그가 여장을 풀은 로스 엔젤리스 호텔을 수색해 한국에서 가져온 ‘엡슨 프린터 박스’와 컴퓨터 가방을 증거로 압수했으며 그 결과 ‘엡슨 프린터 박스’에서는 한국 여권용 출입국 도장을, 컴퓨터 가방에서는 여권 보안 장치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울트라바이올렛 흑색전등’(UV black light)을 발견했다.따라서 FBI는 박씨가 자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소지품들에서 적발된 특정 관련 물품들이 한국 여권 위조를 위한 문서와 장비들임을 간주,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이다.
연방대배심 기소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FBI의 기소청구로 인해 연방대배심은 2월9일 박씨를 ▲5개 이상의 허위 인증 도구 소지, ▲인증 도구 소지, 2건의 ▲이민 서류 부정 소유 혐의로 기소했다. ‘5개 이상의 허위 인증 도구 소지’는 박씨가 한국 여권에 사용되는 보안장치 ‘홀로그램’ 시트 20장을 소지한 것에 대해, ‘인증 도구 소지’는 이 같은 ‘홀로그램’ 시트 20장을 가짜
신분증을 제작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각각 최고 15년 실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다. 또 ‘이민 서류 부정 소유’는 박씨가 한국 여권 신원정보면과 ‘홀로그램’ 시트 등 미국 입국, 체류, 취업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불법, 또는 부정하게 취득, 소지한 혐의를 2차례 적용한 것으로 건 당 최고 10년 실형이 가능한 범죄로 박씨는 이번 체포로 인해 최고 50년 실형 선고 처벌이 가능했다. 박씨는 그러나 배심 재판을 앞두고 검찰측과의 ‘플리 바겐’(plea bargain)을 통해 지난 7일 연방대배심이 기소한 4개 혐의 중 1건의 ‘이민 서류 부정 소유 혐의’에 유죄를 시인, 최고 가능 실형이 10년으로 감축된 것이다.
박씨의 유죄 시인
박씨는 자신이 서명한 ‘유죄 인정서’(plea agreement)에서 자신이 미국으로 가져온 한국 여권의 공백 상태 신원정보면 54장, ‘홀로그램’ 시트 20장과 관련 도구들이 미국에서 한국 여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 여권 위조용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과 그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물품들을 운반한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연방검찰은 박씨의 ‘유죄 인정서’에서 한국에서 박씨에게 여권 위조 관련 문서와 도구들을 건네준 관계자를 ‘아직 기소되지 않은 공범’(un-indicted co-conspirator)으로 표기해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대한민국 여권의 방지기술 입니다. 이 사진의 출처는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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