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루스 P클럽 운영 한인 H씨
▶ “투자금 유용” “전액 사용” 맞서
둘루스 지역의 P클럽의 부사장인 한인 H씨가 P클럽의 투자자들과 투자금을 둘러싼 법정공방(케이스번호: 10-A-01540-3)을 벌이고 있다.
H씨는 2009년에 E클럽를 인수해 P클럽으로 새롭게 다시 오픈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커뮤니티의 투자자들은 P클럽에 각각 3만5000달러씩 총 4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투자금액이 P클럽 운영에 전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H씨를 고소했다.
H씨를 고소한 미국 커뮤니티 투자자인 A씨는 “H씨는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금 사용처를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다. 우리 이외에 중국인과 한국인 등 아시안 투자자들도 P클럽에 돈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씨는 이번 사건 이외에 P클럽을 이전에 운영하고 있던 미국인 S씨와의 계약관계와 리커라이센스 등의 문제도 정리되지 않아 법정공방(케이스번호: 09-A-03046-3)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커뮤니티의 투자자들에 따르면 2009년 7월9일 P클럽이 공식 오픈하기 전에 투자금을 받아갔지만 클럽 개업일에도 클럽내에 주류와 음식 등이 준비되지 않아 애를 먹었으며, 클럽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내부에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H씨는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투자금은 모두 클럽운영에 들어갔으며 유용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계획적으로 나를 공격해오고 있다. 나 또한 이번 투자사건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귀넷 법정에서 열렸던 첫 법정청문회(Court Hearing, 케이스번호: 10-A-01540-3)에는 P클럽 투자자들과 P클럽에서 일했던 고용인들이 출두했지만 H씨는 출두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다우슨 잭슨(Dawson Jackson) 판사는 “투자자들이 H씨뿐만 아니라 H씨 회사와 연관된 사람들도 함께 고소했기 때문에 케이스가 복잡하다. 양쪽 모두 변호사를 고용해 이번 사건의 증거 및 파일 등을 제출받은 뒤 오는 6월 28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P클럽은 지난해 한국가수 콘서트를 계획했다 무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클럽이며, H씨는 그동안 부동산업을 해와 한인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P클럽이 있는 건물은 현재 한인업소 10여개가 입주해 있다. P클럽은 현재 미국인 S씨와의 계약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P클럽의 투자자 A씨는 “우리 이외에 아시아계 투자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안 투자자들이 이번 법정공방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투자를 앞세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소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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