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달라스 한국 노인회 회장 선거가 후보 등록 과정부터 자격시비로 얼룩져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1월 20일 치러질 노인회장 선거는 정용복-조순덕 후보간 경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관위(위원장 엄순희)가 정 후보의 자격기준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30일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다. 선관위는 정 후보의 회장 출마 입후보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그동안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 후보는 선관위가 끝내 후보자격 미달로 자신의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인회장 선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정 후보는 “누군가가 자신의 회장출마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비납부 장부를 빼돌렸다”며 불법타락 주동자를 반드시 색출해 낼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노인회 사무실에서 제 6차 회의를 갖고 정 후보가 주장한 2007년도 6개월간의 회비 납부기록은 물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노인회칙 제 23조 가-(2)항은 회장 입후보 자격을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 후보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의 회비납부 실적은 명백히 입증되지만 2007년의 회비납부 기록이 없어 후보자격 미달로 등록을 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상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이같은 사실을 정 후보에게 서면 통보키로 했다가 정 후보측이 당일 입후보 등록을 마치자 마감 이후에 자격여부를 가리기로 유예해 놓고 있다.
이날 회의 직후 정 후보는 ▶2007년 6개월분과 2008년 2009년 회비 납부 확인서를 2008년 재무를 맡았던 조동욱씨로부터 받아 제출한데 이어 ▶2007년 4월부터 노인회에 나와 설거지를 하면서 봉사했다는 확인서(유기하씨 작성),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례회를 참석했다는 확인서(김건사씨 작성)가 회비납부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또 2008년도 초에 발행된 한국일보 업소록의 노인회 광고내용에 자신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은 2007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입증하고 남는다고 강변했다.
정 후보는 특히 노인회가 보관중인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 회비납부 명부 가운데 유독 2007년분만 없어진 사실을 중시, 이는 자신의 입후보를 막으려는 불순세력의 소행이 분명한 만큼 고발을 통해 분실된 장부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그는 “2개월 전부터 특정인이 나의 자격미달과 회비등록 장부 부존재 사실을 들먹이며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다”며 교묘한 선거방해 공작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 서류도 없는 상황이라며 회칙에 따라 엄격한 등록기준을 적용키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엄순희 선관위원장은 “정 후보가 2007년도에 회비를 납부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당시 재무 조동욱씨라도 회비납부 현황을 입증해줘야 하는데 누구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선관위는 회칙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정 후보의 등록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정 후보 본인이 서명하고 투표한 2008년도 19대 회장 선거인명부에는 2007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19대 노인회장 선거에 출마해 이종국 회장에게 2표차로 고배를 마셨던 조순덕 후보도 28일 등록을 신청하고 재기를 노리고 있다.
선관위는 노인회장 입후보자들의 등록서류를 면밀히 검토, 오는 11월1일 최종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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