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의 모든 감세조치를 2년간 연장하되 그 대가로 실업보험 기간도 1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초당적 타협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 납세자 세율 감세조치 연장의 주요 내용과 납세자들의 세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등을 분석한다.
부부공제·차일드 택스크레딧 비롯
투자·상속 세율 2년간 한시적 감세
오바마 대통령이 7일 감세조치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법 변화 배경
2001년 닷컴의 붕괴로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해 ‘경제성장과 세금구제 조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세율이 기존세율보다 낮게 조정됐다. 2003년에 추가로 투자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직업창출과 성장 세금구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감세가 단행했다.
이렇게 조정되었던 세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었는데, 그 시한마감이 바로 2010년 12월31일이었다.
▲소득세율
2001년에 개정된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10%, 15%, 25%, 28%, 33% 그리고 35%이다. 이번에 감세 연장이 합의되지 않았으면 2011년부터는 15%, 28%, 31%, 36% 그리고 39.6%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표 참조>
이번 감세 연장 합의와 함께 납세자들은 종전과 같이 가족 당 평균 1,500달러 정도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공제
2001년 조정법으로 싱글의 표준공제액의 2배가 부부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그동안 적용되었다. 만약 감세 연장이 없었으며 이 공제가 2001년 조정법 이전으로 돌아가 2010년보다 부부공동 표준공제액이 2,000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었다.
▲세금 크레딧
저소득층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Dependent Care Credit) 등이 현재와 같이 그대로 적용된다. 감세 연장이 없을 경우 자격조건의 엄격함과 함께 크레딧 금액이 축소될 전망이었다.
특히 그동안 납세자들에게 큰 관심대상이었던 자녀 당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투자소득
지난 2001년 전에는 투자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이 20% 이상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인해 15%로 유지된다. 특히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40% 정도로 크게 오를 예정이었지만 이 세율 역시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인 최고 15%가 그대로 부과된다.
▲상속세율
상속세 공제 한도액이 500만달러까지 2년 연장 면세된다. 합의가 없었으면 공제 한도액이 100만달러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세율로 현재 35%에서 5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사망자의 주거지가 상속재산으로 처분될 때, 사망자가 과거 5년 중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25만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2년 연장된다.
▲사업 세금공제
사업장비에 대한 세금공제도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번 연장으로 내년에도 첫해 최고 50만달러까지 사업장비 구입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감세 연장 타협안
총 8천억달러 소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감세조치 연장과 실업수당의 지급 연장 등을 골자로 도출한 타협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최대 8,00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용은 감세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일정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년간 감세조치를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4,580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계층을 위한 비용이 3,830억달러,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위한 비용이 750억달러다. 실업수당 지급을 13개월 연장하는데 560억달러가 소요된다.
롯해 ▲사회보장세를 2%포인트 경감하는데 1,200억달러 ▲대학 등록금과 자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400억달러 ▲상속세 경감에 880억달러 등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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