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길 변호사‘영주권을 원하십니까?’ 출간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주권 취득 방법과 재미동포들의 한국 법률에 대한 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 책이 나와 화제다.
워싱턴의 이한길 변호사가 ‘영주권을 원하십니까?’(서강출판사)를 펴냈다. 부록으로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알아야 할 한국법률 100문 100답’을 곁들인 이 책은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그 지름길을 알려주는 종합 안내서다.
가족 초청, 취업, 종교, 투자 등 종류별로 영주권을 설명하고 그 절차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놓았다.
특히 유학생, 연수 나온 공직자, 교환교수와 변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간호사, 대기업 주재원, 교직원, 연구원, 종교인, 태권사범 등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인, 기러기 엄마, 조기 유학생, 중소기업체 경영인, 자영업자, 기술자, 결혼예정자 등 각자의 직업과 처한 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한길 변호사는 “많은 동포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법률지식과 경험이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 정착한 동포들이 꼭 알아야 할 한국 법률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문답에서는 동포들의 최대 관심사인 자녀 병역, 65세 이상의 이중국적, 부동산, 세금, 상속 등 다양한 법률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시민권 취득시 한국 부동산 신고법과 시민권자 아들의 한국 병역 문제 등 동포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점들도 소개해 관심을 끈다.
이한길 변호사가 이처럼 체류신분 문제와 한국법률 등 재미동포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 책을 출판하게 된 건 그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력과 무관치 않다. 그는 입법고시 4회에 최연소 합격해 30여년의 공직생활동안 국회 법제실장, 주미대사관 입법관 등 주로 법률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그가 국회에서 법률을 입안하고 심사한 건수만 해도 3천 건이 넘는 등 한국 법률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여기다 아메리칸대 로스쿨을 나와 현재 버지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미국 법은 물론 재미동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 법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의 변호사들이 동포들의 한국 법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영주권 취득과 한국 법률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703)256-5050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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