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철요금 오르고 요식업소 대용량 과당음료 못판다
2013년 새해에도 한인사회와 밀접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상당수 달라지게 된다. 우선 뉴욕시 버스 및 전철 요금과 교량 및 터널 통행료가 오르고, 뉴욕시 일반 델리가게들은 16온스 이상의 과당음료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우표 값은 현행 45센트에서 46센트로 인상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새로운 시책들이 펼쳐진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 및 교량 통행료 인상=올해 3월1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을 일제히 인상된다.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현행 2달러25센트에서 2달러50센트로 25센트 오른다.
7일 무제한 탑승권은 29달러에서 30달러로, 30일 무제한 탑승권은 104달러에서 112달러로 인상된다. 또 무제한 탑승권 카드를 충전하지 않고 새로 발급받으면 1달러의 할증료를 내야한다. RFK(트라이보로), 와잇스톤, 드록넥, 베라자노 브리지 등과 미드타운, 휴케리 터널 등 MTA가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도 평균 1달러 오른다.
■뉴욕시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3월12일부터 뉴욕시내 식당과 델리, 극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16온스 이상 대용량 설탕 음료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2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수령액 증액=사회보장 연금 수령인들은 1월부터 지난해보다 1.7% 많아진 금액을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매달 평균 21달러를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부부의 수령액은 2,014달러에서 2,048달러로 34달러 증가한다. 또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개인이 698달러에서 710달러로 12달러 오르며 부부는 1,048달러에서 1,066달러로 18달러 인상된다.
■우표값 또 올라=현행 45센트인 1종 우표 가격은 오는 1월27일부터 46센트로 1센트 오른다. 아울러 세계의 어느 나라에 편지를 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우표는 1달러10센트에 판매된다. 현재 국제기본 요금은 한국은 1달러5센트, 캐나다는 85센트 등 각 나라에 다르게 가격이 상정돼 있다.
■학비융자 및 무상 학자금=정부보조 스태포드론 연방학비융자 이자율이 2013년 7월1일부터 현재보다 두 배 높은 6.8%로 오른다. 또 펠그랜트 연방 무상학자금의 연간 최대지원금이 2013~2014학년도부터는 기존의 5,550달러에서 5,635달러로 소폭 늘어난다.
■한국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당장 1월 1일부로 한국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각 2달러씩 인하된다.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신규 발급하는 유효기간 10년 짜리 복수 여권은 발급 수수료가 현행 55달러에서 53달러로 하향조정되며, 유효기간이 5년인 8세이상 18세미만 미성년자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병역미필자의 여권 수수료는 47달러에서 45달러로 조정된다.
이 밖에 뉴욕주에서는 1월1일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이날부터 새로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발효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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