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정보
▶ 소셜시큐리티 새 규정 7가지
퇴직자와 장애인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소셜 시큐리티)의 재정
이 오는 2033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연방 사회보장국은 2013년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연금 제도에 대한 7가지 새 규정들을 발표했다.
한인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 규정들을 소개한다.
<이우수 기자>
■ 사회보장연금 급여소득세 감면 만료
사회보장연금 급여소득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가 지난 2012년을 끝으로 시한을 연장하지 않아 중·저소득층의 세금부담 폭이 상승했다. 따라서 지난 2011년과 2012년 4.2%의 급여소득세를 지불한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6.2%의 급여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사회보장연금 급여소득세 납부 상한선 변경
사회보장연금 급여소득세의 납부상한선이 변경됐다. 지난 2012년 11만 100달러의 납부 상한선이 올해부터는 3,600달러가 인상되어 11만3,700달러로 인상됐다. 따라서 새로 인상된 11만3,700달러보다 많은 수입을 창출한 근로자는 수입에 따른 급여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온라인 서비스 강화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소 방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한다. 앞으로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명세서 발급, 소득에 대한 기록 발급, 온라인 뱅킹구좌 변경 등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사회보장국 운영시간 축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회 보장국은 앞으로 사무소 운영시간을 단축해 사회보장국 직원들의 오버타임 지급을 비롯한 추가적인 운영비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회보장국 사무소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30분 일찍 업무를 마감하고 있으며 이번 달 2일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오까
지 근무하는 단축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사회보장연금 체크 송부 중단
사회보장국은 오는 3월1일부터 사회보장연금 체크의 우편송부를 전면 중단한다.
은퇴자들은 앞으로 은퇴자가 지정한 각 은행계좌로 사회보장연금을 자동이체 받을 수 있으며 선불 매스터 데빗카드를 수령해 직접 결재 또는 현금인출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적 사회보장연금 지급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2세부터 66세까지의 근로자 중 연간 1만5,120달러의 소득을 창출시킨 경우 사회보장연금에서 기준 금액인 1만5,120달러 대비 1달러 이상 추가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수익 1달러 당 2달러씩의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이 자동 차감되며 66세 이상 근로자 중 연간 4만8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기준금액대비 1달러 당 3달러씩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자동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 사회보장연금 수령액 증가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2013년 1월 기준 1.7% 증가하게 된다. 사회보장연금은 2013년 지난해 평균 수령금액인 1,240달러에서 21달러 증가된 1,261달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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