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미국계 시니어 의뢰인 중에는 100세 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지만, 한인 의뢰인 분 중 100세를 넘기신 분은 아직 한 분도 없다. 올해 초까지는 1913년생으로 만 99세가 된 한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100세가 되는 날을 단지 몇 개월 남겨 놓고 갑자기 작고하셨다.
할머니가 작고 후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메디케이드 행정기관 법무팀 변호사들로부터 클레임 통보를 받았다. 할머니께서 남겨 놓은 유산에서 36만2966달러33센트를 정부가 먼저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할머니는 수년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합법적 수혜자로서 성인 데이케어 센터의 회원이었던 것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시니어가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 혜택, 양로원, 홈케어 간병인 또는 성인 데이케어 혜택을 누릴 경우, 제공된 혜택 관련 비용을 계속 합산한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를 일컬어 소위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 (Medicaid Estate Recovery)라고 한다. 즉, 중산층 시니어가 메디케이드를 받게 될 경우, 정부가 지불한 의료, 간호 경비는 계속 누적되며,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사망한 후 상속 유산에 정부는 재산 환수권 클레임을 행사한다.
클레임이 재산에 설정되면 저당권으로 변하며, 이것을 메디케이드 저당권 (Medicaid Lien)이라 부른다.
다행히 중산층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정부 재산 환수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연방법 및 뉴욕주법이 있다. 우선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55세 이후에 받은 혜택에 한해서만 재산 환수가 있게 된다. [연방법 42 U.S.C.A. §1396p(b)(1)(B); 뉴욕주 사회복지법 §369(2)(b)(i)(B)] 또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 전 10년동안 받은 혜택에 한해서만 재산 환수가 있게 된다. [뉴욕주 사회복지법 제§104조항] 즉, 80세 노인이 만약 20만달러 상당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55세가 되기 전에 받았고,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75만달러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면, 단지 75만달러만을 수혜자의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사망 직전에 가장 많은 의료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은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 액수를 크게 줄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중산층 시니어들은 합법적 메디케이드 면제 조치들을 통해 집안의 자산을 미리 보호한다. 이 때 자녀의 명의를 부모와 함께 부동산에 올리거나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현재에는 메디케이드가 필요 없다 할지라도 노후에 메디케이드를 수혜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중산층 시니어는 저당권을 대비해야 한다. 사고,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이 갑자기 발병할 경우, 메디케어나 의료 보험으로 장기 간호비가 계속 지불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계속 노인 간호 비용은 증가하고 정부 예산 부족이 지속되면서 재산 환수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경제 악조건이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중산층 시니어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뉴욕주 최고 항소 법원의 한 판결문처럼 중산층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장기 간호 비용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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