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피하기 위해 한국 도피...문제 악화”
성추행 혐의로 미국 압송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
‘경범죄(성적 학대)’1,000달러 벌금. 180일 실형
‘음란한 노출’ 300달러 벌금. 90일 실형
‘도망친 범인’ 최고 5년 실형...신병인도 요청 근거제공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 행사를 지원하던 21세 한국계 미국인 여자 인턴을 성추행 한 혐의로 워싱턴 D.C. 도시 경찰에 고발돼 미국으로의 압송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 D.C. 형사법은 강간과 성폭행, 성추행 등 행위를 모두 ‘성적인 학대’(Sexual Abuse)로 규정하고 범죄 처벌한다.워싱턴 D.C는 ‘성적인 학대’ 범죄를 크게 ‘성행위’(Sexual Act)와 ‘성접촉’(Sexual Contact)으로 나눠 다스리는데 ‘성행위’란 실질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이며 ‘성접촉’은 성적인 신체부위를 ‘부적절하게 건드린’(Inappropriate Touching)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들 범죄를 최소한 1년 이상의 실형선고가 가능한 ‘중죄’(Felony)와 최고 1년까지의 실형선고가 가능한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해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부친다.
■ 1급~2급 성적인 학대
워싱턴 D.C,는 ‘성적인 학대’ 범죄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의 경우 ‘중죄’인 ‘1급 성적인 학대’를 적용하는데 이 범죄는 가해자가 ‘성행위’를 저지르고 그를 위해 상대방을 실질적인 무력, 협박, 납치 등으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약물 투약 등으로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면 해당된다.따라서 ‘1급 성적인 학대’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과 최고 30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엄중처벌로 다스려진다.또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위해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힌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되면 판사는 종신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워싱턴 D.C. 형사법 22조 2002항과 3020항)
이에 반해 ‘2급 성적인 학대’는 가해자가 ‘성행위’ 범죄를 저지르고 그를 위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을 느끼도록 했을 경우, 또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적용된다.
‘2급 성적인 학대’는 유죄 판결 시 최고 20만 달러 벌금형과 최고 20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워싱턴 D.C. 형사법 22조 3003항)
■ 3급~4급 성적인 학대
역시 중죄인 ‘3급 성적인 학대’와 ‘4급 성적인 학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가 아닌 ‘성접촉’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그리고 ‘3급 성적인 학대’는 ‘1급 성적인 학대’와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실질적인 무력, 협박, 납치 등을 통해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약물 투약 등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면 해당된다.이에 반해 ‘4급 성적인 학대’는 ‘2급 성적인 학대’와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범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무력, 협박, 납치 등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그 어떠한 부상에 대한 위협을 느끼도록 했을 경우와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적용된다.
워싱턴 D.C. 형사법에 따르면 ‘3급 성적인 학대’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10만 달러 벌금과 최고 10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워싱턴 D.C. 형사법 22조 3004항) 그리고 ‘4급 성적인 학대’는 유죄 판결 시 최고 5만 달러 벌금과 최고 5년 실형선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워싱턴 D.C. 형사법 22조 3005항)
■ 경범죄 성적인 학대
‘경범죄 성적인 학대’는 가해자가 ‘성행위’ 또는 ‘성접촉’ 범죄를 가했을 경우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가해자를 ‘경범죄 성적인 학대’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가 상대방의 허락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성행위’ 또는 ‘성접촉’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유죄가 성립된다.그러나 이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최고 1,000 달러 벌금과 최고 180일 실형 선고로 처벌된다.(워싱턴 D.C. 형사법 22조 3006항)
워싱턴 D.C. 도시 경찰이 지난 8일 고발을 접수하고 윤 대변인에게 적용한 혐의가 바로 이 ‘경범죄 성적인 학대’이다.워싱턴 D.C. 도시 경찰이 이날 낮 12시30분 전화로 접수한 고발을 기록한 ‘사건-기초 상황 고발장‘(Incident-Based Event Report)에 따르면 56세 남성 용의자가 7일 저녁 9시30분에서 10시 사이 515 15가 N.W.에 위치한 호텔(호텔 워싱턴) 건물 내에서 “고발 여성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 음란한 노출
한국 언론은 윤 대변인이 ‘경범죄 성적인 학대’ 혐의에 대한 의혹 이외에도 8일 오전 문제의 인턴을 자신이 묵고 있던 ‘페어팩스 호텔’ 방으로 호출했고 인턴이 문을 두드리자 알몸으로 문을 열어 인턴을 맞이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만일 사실일 경우 워싱턴 D.C. 형사법은 윤 대변인에게 역시 경범죄인 ‘음란한 노출’(Indecent Exposure)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죄 판결 시 최고 300 달러의 벌금과 최고 90일 실형선고가 가능하다.(워싱턴 D.C. 형사법 22조1312항)
■ 도망친 범인
그러나 문제는 윤 대변인이 자신이 워싱턴 D.C. 도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현지에서 경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했다는데 있다.
현재로서는 워싱턴 D.C. 도시 경찰이 윤 대변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가 경범죄로서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변인이 출국한 순간 미국은 연방형사법(USC) 18장 49조인 ‘도망친 범인’(Fugitive From Justice)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18장 USC 49조 1073항 3목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주어진 주 정부의 사법기관에게 증거 제출, 또는 출석이 요망되는 법률적 절차, 소환장 수령, 또는 소환장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모욕죄 재판 등을 피하기 위해 타주 또는 해외로 이동하거나 여행하는 행위는 벌금형과 최고 5년 실형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 정부’(State)의 정의에 워싱턴 D.C.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미 연방수사 당국은 윤 대변인에게 연방형사법 조항인 ‘도망친 범인’ 범죄 혐의를 적용해 연방 워싱턴 D.C.지방법원으로부터 ‘도망자 체포영장’(Fugitive Warrant)을 발부 받아 이를 내세워 미국 국무부를 통해 한국 외교부에 윤 대변인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법률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변인은 사적인 자리에서의 개인적 행동 때문에 미국 지방 사법당국에 경범죄 용의자로 고발됐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급히 귀국함으로서 문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질타를 면치 못하게 됐다.또 윤 대변인 이외에도 주미한국문화원과 대사관 그리고 청와대까지도 이번 사태를 미국 현지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한국 대통령 대변인이 한미 양국이 체결한 국제 협약에 따라 수갑이 채워져 미국으로 압송되는 국가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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