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등 서방국가의 내정간섭”
▶ 유엔총회서 ‘러시아의 크림합병 저지 결의안’에 반대표
유엔 총회가 지난 달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보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유엔>
<유엔=신용일 기자>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크림(Crimea·크리미아) 흡수합병을 막기 위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보전’ 지지 결의안(A/68/L.39)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달 27일 뉴욕 유엔 본부 총회에서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독일, 폴란드, 코스타리카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 “현 우크라이나 사태는 절대적으로 미국과 그 이외의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혼돈과 무질서를 선동한 내정간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의안에 반대했다.
총회는 이날 찬성 100표, 반대 11표, 기권 58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함께 찬성표를, 북한과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은 표결에 기권했다.
결의안은 지난 달 16일 우크라이나의 지방자치구 크림과 세바스토폴(Sevastopol)시에서 실시된 ‘국민투표’(referendum)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인가 없이 실시됐음을 확인하고 “모든 국가들은 무력 또는 그 이외의 어떠한 불법 행위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국경 변경을 시도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과 우크라이나 영토의 보전 및 국가 단일 체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붕괴를 목표로 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자 대사는 표결이 끝난 뒤 해명발언권을 얻어 “정당한 정부와 사회 제도를 간섭, 압력과 ‘색깔 혁명들’(color revolutions)과 같은 음모방식으로 전복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정당화 했다.
그는 “DPRK는 크림 국민이 유엔헌장과 그 이외의 국제법 및 규정들이 정한 평등원칙과 자주권을 바탕으로 선택한 결정을 존중 한다”며 “미국과 그 이외의 서방국가들이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간섭해 혼돈과 무질서를 통한 불안, 폭력 및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을 극도로 끌고 왔다”고 주장했다.
자 대사는 이어 “크림이 러시아와 통일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자 대사는 또 “특히 미국은 DPRK를 대상으로 무자비한 ‘제재들’(sanctions)과 봉쇄와 고립을 가함과 동시에 공개적으로 군사적 위협 선택권을 과시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DPRK를 상대로 한 ‘인권’(human rights) 문제 제기를 위험수위가 극을 넘는 차원에서 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크림과 세바스토폴시 의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들고 일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몰아내고 국회가 임시정부를 세우자 우크라이나를 떠나 “러시아와 통합하자”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지역 시민 83.1 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그 중 96.77%가 찬성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같은 날 크림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인정했으나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 국가들은 크림의 소수민족인 ‘타타르족’(tatars)이 투표를 ‘보이콧’(boycott)한 점을 비롯해 투표 시기 및 환경, 러시아의 입김과 무력시사 압력 등 공정성 문제를 들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영토의 보전’ 결의에 반대하는 북한의 표는 국민이 들고일어나 국가원수를 몰아내는 “격변”(upheaval)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던져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국가의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를 부정하고 독립을 선언하며 주변 외국과 합병키로 한 결정을 지지한 것이기에 주목된다. yishin@koreatimes.com
■ "북 미사일 발사 안보리결의 위반"
유엔 전체회의서 공식확인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달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유엔 결의 위반임을 공식 확인했다. 3월 안보리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실비 루카스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언론요 소’(element to the press) 발표를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향후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에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북한은 즉시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언론요소’는 안보리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언론성명’(Press Statement)에 이어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주로 특정 위반사안에 대한 1차적 대응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는 이날 안보리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주변 현장에 김은철 2등 서기관을 파견했으며 김 서기관은 중국 등 회의에 참석한 일부 외교관들을 접촉하고 루카스 위원장과 오 대사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을 직접 받아쓰는 등 동향파악에 분주히 나서 눈길을 끌었다. yishin@koreatimes.com
■"북 지난해 최소 70건 사형집행"
엠네스티, 살인.식인.횡령, 포르노그라피 등 이유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적어도 70건이 넘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엠네스티는 지난 달 27일 발표한 ‘2013년 사형선고와 집행’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최소한 77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며 “중국 당국은 사형집행 숫자를 국가기밀로 취급하고 있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수 천 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 된다”고 기록했다.
엠네스티는 또 북한을 역시 중국과 같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한 국가로 분류하고 “최소한 70건의 사형이 북한에서 집행됐다고 지적하는 신뢰성 있는 보고들이 있다”며 “국제엠네스티는 그러나 진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여러 공개처형들과 장성택을 포함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정치적 적들이 처형된 추가 보고와 기록들이 있지만 이 같은 정보들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사람들이 처형됐다고 보고된 다른 범죄들은 살인과 식인(cannibalism), 횡령,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부패, 노동당 목표에 역행하는 활동, 중국으로의 탈북, 금지된 남한의 비디오 관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서는 “북한법에 따라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들과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들’ 기준을 미치지 않는 범죄들을 포함해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당국(하마스 당국, 가자),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고문 또는 그 이외의 다른 학대를 통해 용의자들의 ‘자백’(confession)을 얻어내는 국가들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호세이 루이즈 디아즈 국제엠네스티 유엔대표는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달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특파원협회(UNCA)와 가진 설명회를 통해 “엠네스티는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어 그 곳에서 이뤄지는 각종 처형들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적형식을 밟은 사형뿐만이 아니라 사법권 밖의 처형들에 대한 여러 보고들이 특히 불안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엠네스티는 지난 해 한국에서 2건의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나 실제 집행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