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적재산권 보호①
▶ 김윤정 변호사
한미 FTA가 발효된 지 2년이 넘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인들에 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데 따른 부작용으로, 반드시 이해와 해결 노력이 선행돼야 한국 업체들의 미국 진출이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보는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LA무역관(관장 박동혁)‘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 변호사들의 칼럼 연재를 통해 길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지난 3월26일은 LA 지적재산센터(LA IP DESK )가 개소된 지 정확히 2년된 날이었다. 개소식을 준비한다고 분주했던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LA IP DESK를 운영한 지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0’에서 출발한 LA IP DESK는 현재 관리기업의 수만 420개사, 총 누적 상담건수는 1,700건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
한국 특허청과 KOTRA가 공동으로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 중심으로 운영하던 IP Desk가 선진국인 미국 LA에 개설될 당시만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LA IP Desk가 성공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작년 6월 뉴욕에도 개소가 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선진국 IP Desk 세 번째 센터가 설립될 계획이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소송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최근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중요한 이슈였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우리기업의 권리임에도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지재권 권리 확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상표 출원국가 중 하나이며, 미국의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상표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타인이 우리 상표를 침해했을 경우 강한 대응이 가능하다. 만약, 상표 등록을 소홀히 하여 우리 기업이 먼저 상표를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이 동일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를 바로 잡는 방법도 까다롭지만 자칫 하다가는 선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특허로 등록해 관리 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발명가가 이 기술을 공개, 판매, 또는 출판 등을 하고 난 후, 1년 안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또한 2013년 AIA 특허법 변경으로 1년의 기간은 발명가 자신의 공개에만 해당되며, 타인이 해당 기술을 공개하였을 때는 그 즉시 특허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허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한국 또는 타국의 특허는 미국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을 때 특허 등록에 노력을 기울이고, 정식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일단 가출원을 하여 정식 출원까지 12개월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우리 기업의 제품이 저작권 보호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을 등록하도록 한다. 원단 디자인, 사진, 그림, 조각, 소설, 시 또는 음악 등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KOTRA LA IP DESK는 우리 기업이 직접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저작권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P Desk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온라인으로 저작권 출원하는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네 번째, 기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품 판매 및 기업 간의 기술 교류를 위해 우리 기술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공개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반드시 앞으로 공개되는 기술 및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기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런 기밀유지 계약서는 차후에 정보 및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지재권의 종합적인 권리 확보는 재산권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도 우리 기업의 소중한 비즈니스를 지켜 줄 수 있는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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