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부터 가주 최저임금 9달러 시대
▶ 봉제업계 등 노동집약적 업종 가장 큰 타격, 상해보험료·타직원 임금 등 줄인상 불가피
7월 1일부터 가주 내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행 8달러에서 9달러로 전격 인상된다. 이에 따라 특히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업체들이 받는 가중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타운내 한 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으로 현행 시간당 8달러보다 1달러 오른 9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주들은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환율은 내려가는 상황이라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인건비까지 오르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라며 깊은 한숨을 내뱉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한인업체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어떻게 오르나
지난해 9월25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안 법안(AB10)에 서명했다.
AB10에 따라 가주 내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 7월 1일자로 현행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2016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로 한 차례 더 오른다.
가주 내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건 지난 2008년 이후 6년만이며 이에 따라 풀타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2016년부터 연평균 4,160달러의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노동집약 업체 부담 가중
가주 내 시간당 최저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계는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곳들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안병찬 CPA는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다보니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업계의 부담이 가장 클 것”이라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달러 인상된다고 하니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12.5% 포인트 상승하는 셈이다”라고 전했다.
단순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 외에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 상승까지 생각하면 업주들이 감수해야할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안병찬 CPA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포함해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면 지금보다 적어도 15% 이상의 비용 상승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 때 보험료는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종업원 급여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곱하면 보험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레 상해보험금 역시 오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연쇄 작용도 무시 못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그간 최저임금만 받아온 노동자들의 급여만 오르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새롭게 변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온 노동자들의 요구로 인해 연쇄적인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업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 중 한 곳인 의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시간당 9달러를 받던 직원의 경우 ‘기존에 8달러를 받던 직원이 이제 9달러를 받게 되니 내 월급도 올려 달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라며 “그렇다면 결국 전체 종업원들의 임금 역시 줄줄이 인상시켜야 하는 꼴”이라며 답답해했다.
▲업체들 구조조정 불가피할 듯
전문가들은 최저 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타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크리스트 추 CPA는 “아무래도 한인들의 경우 노동집약적이면서도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꾸리는 경우가 많아 1달러의 인상폭에서 나오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따라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며 해외에 외주를 주는 업체들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결국 타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왕덕정 남가주 한인 음식업연합회 회장 역시 “최저 임금 인상은 결국 음식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등 자칫 타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대응 및 주의할 점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LA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 봉제업계다.
봉제업체의 경우 안 그래도 부족한 노동력에 단가가 낮아 이윤도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임금이 오르니 부담감이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정수 봉제협회 회장은 “임금이 오른다고 단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다”라며 “사실상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유일한 해결 방법은 단가 현실화인데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바뀜에 따라 각 업주들은 반드시 근로현장에 개정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새롭게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단속이 나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가주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직장 내 부착해야 하는 포스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변경된 최저임금이라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포스터는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이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wpnodb.html)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정구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