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 세미나 지상중계
▶ 일정기간 체류자 대상 내달부터 시행, 예금주 아닌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
지난 19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FATCA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정동완 CPA의 강의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돼 미국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시망이 한국으로까지 확대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한인 CPA 사무실에는 FATCA와 관련된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정동완 CPA(전 IRS 감사관)와 토머스 라몬스 전 IRS·연방 법무부 조세담당 검사는 지난 18~19일 세리토스와 LA 한인타운에서 FATCA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고 FATCA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FATCA란 무엇인가.
▲해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다. 금융계좌는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각종 펀드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금융회사에서 개설된 계좌를 의미한다.
만약 외국 금융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IRS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 등)에 대해 30%의 원천징수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IRS가 직접 해외 금융기관들과 협정을 맺는 대신 필요한 정보를 자국 정부에 제공하고, 그 정부가 국가 간 협약을 통해 IRS와 정보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합의했다.
- FATCA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의 차이점은.
▲FBAR는 오래 전부터 시행돼 온 사항으로 연간 1만달러 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다음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양식 114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FATCA는 보다 광범위한 규정으로 2012년부터 일정 금액(싱글로 보고 때 연말에 5만달러 이상 또는 연중 7만5,000달러 이상, 부부공동 보고 때 각각 연말 10만달러 또는 연중 15만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양식 8938을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 FATCA를 이행해야 하는 미국인은 어디까지 해당되는가.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IRS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이다. 시민권,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국 사업체의 미국 법인 한국 기업의 미국 주재원,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해당된다.
단,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했어야 납세의무를 진다.
만약 미국에서 직전 연도 31일 이상 체류했거나 최근 3년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경우에 따라 유학생도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부모가 유학생 자녀의 명의로 한국 금융상품을 가입시켰을 때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FATCA 신고 대상이 된다.
- 미국 국적의 예금주가 은행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가.
▲FATCA는 금융회사가 고액 예금주의 국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법이다. 따라서 예금주 개인에게 신고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예금주 국적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김성수’라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새뮤얼 김’이라는 이름과 소셜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예금주가 은행에 알리거나 은행이 예금주의 해외 송금내역 등을 살펴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7월1일부터 신규 통장을 만드는 예금주들은 가입과정에서 국적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기존 계좌의 경우 6월30일 잔액 기준으로 7월1일부터 확인작업에 착수한다.
- 신고대상 계좌는.
▲신규 계좌의 경우 올해 6월30일 기준 잔액 5만달러 이상인 계좌가 신고대상이다. 1년 중 한 번이라도 예금이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기존 계좌는 연말 잔액이 기준이 된다.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과 IRS가 이 계좌 정보를 매년 서로 공유한다. 100만달러 이상의 초고액 계좌는 내년 6월까지, 5~100만달러 계좌는 2016년 6월까지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 규모가 작은 은행으로 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이며 지역 고객이 98% 이상인 소규모 은행의 경우 예금 신고에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 세법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금을 질 정도의 고객 자산가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고 돈을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법이 바뀌면서 신고의무를 지는 금융회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금액의 기준은 금융회사 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경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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