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보건국, 관련 민원신고 2년간 1,400여건. 퀸즈 360건
▶ 다른 사람 물면 개주인 부주의.태만 혐의 법적책임 소송도 가능
플러싱 거주 한인 A씨는 지난 달 당한 봉변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늦은 귀가 길에 이웃집 개들이 A씨를 향해 달려온 것.집안에서 개를 풀어 키우던 집주인 가족이 외출하면서 실수로 문을 열어 놓은 바람에 달려든 개 3마리에 결국 발을 물렸다.
A씨는 “개 주인 가족 중 한명이 개를 말리러 뛰쳐나오기까지 약 30초 정도 걸렸지만 물러섰다가 다시 뛰어오기를 반복하는 개 때문에 십년 감했다”며 “더욱이 확인해보니 광견병 예방 접종도 맞지 않은 상태라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에도 한동안 불안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저지에 사는 한인 B씨는 자신이 키우던 개가 행인을 물어 낭패를 봤다. B씨가 키우던 암컷 진돗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는 바람에 B씨는 3,000달러를 변상해야 했다. B씨는 “개를 잠시 풀어놓은 사이 사단이 났다”며 “그나마 행인이 중상을 입지 않아 다행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같이 개 목줄을 풀었다가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뉴욕시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개 목줄을 묶지 않았다는 민원이 뉴욕시 신고 핫라인 311을 통해 1,400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지역에서는 360건이나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상해 보험 전문 이재숙 변호사는 “개 주인이 개 목줄을 묶지 않아 개가 다른 사람을 물게 되면 부주의 및 태만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소송도 가능하다”며 “만일 주택 소유주가 개 주인이면 개 주인을 상대로 소송해 주인의 집 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받을 수 있고 세입자가 개주인이면 개주인과 더불어 심지어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까지 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주인은 뉴욕주법과 뉴욕시 보건조례에 따라 ▶애완견 면허(Dog License)의 소지 의무 ▶광견병(Rabies) 예방 접종 및 교상(Animal bite) 사고 보고의 의무 ▶6피트이하의 개 목줄(Leash) 착용과 배설물 처리의 의무 ▶애완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의 의무 등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하면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개나 고양이,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에게 사람이 물렸을 경우 뉴욕시 보건조례에 따라 뉴욕시 민원 핫라인 311이나 온라인 뉴욕시 311웹사이트를 통해 수의공중보건실(Veterinary Public Health Services)로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는 독극물통제센터(Poison Control Center, 212-764-7667)로 사건 경위를 보고해야 된다.
또한 경찰에서도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개의 인상착의 등 사진을 찍어 정보를 소지해 경찰에 ‘교상사고’(Animal bite)로 뉴욕시보건국 등 해당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경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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