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불경기의 여파로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고용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직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종업원을 두지 않고 부부가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이렇게 알뜰살뜰, 근검절약하여 비즈니스의 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어떻게 하여 세금까지도 절세를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은퇴연금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세금을 절세하는 제정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대다수의 비즈니스 오너에게 바람직한 대안 중 하나로 권장된다.
이러한 방편으로 솔로 401(k) 플랜을 추천한다. 솔로 401(k) 플랜은 다른 은퇴 연금플랜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어서, 세금공제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은퇴연금 플랜이다.
특히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다른 어떤 플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절세할 수 있으며 플랜을 운영하는 경비 측면에서도 단연 우세한 제정계획 중 하나이다.
우선, 2014년을 기준으로 봉급 액의 1만7,500달러까지를 납입하여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나이가 50세 이상일 경우 여기에 추가적으로 5,5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의 자격으로 50세 이상인 경우 2만3,000달러까지 세금공제 납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납입금은 자영업자가 고용주의 자격으로 피고용인에게 납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세법을 이용하여 추가적 절세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의 자격으로 피고용인인 자신에게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연봉의 25%까지(자영업의 경우 순소득의 20%까지), 또는 (2)5만2,000달러까지로, (1)과 (2) 중 적은 금액을 세금공제로 납입할 수 있다. 이때, 나이가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5만7,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솔로 401(k)를 이용하여 세금공제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부부가 55세가 넘었을 경우이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하여 자영업을 하는 55세인 이씨 부부가 2014년에 솔로 401(K)를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 해 동안 이씨가 자영업을 하여 12만5,000달러 순 소득을 기록했고, 장부 및 서류정리를 한 대가로 부인에게 5만달러의 연봉을 주었을 때, 먼저 이씨는 자신의 소득에서 2만3,000달러를 자신의 은퇴 납입금으로 세금공제 받고, 고용주의 자격으로 추가적 3만달러(120,000달러×25%)를 더 은퇴연금에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총 5만3,000달러를 자신의 몫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씨의 배우자는 피고용인으로 2만3,000달러를 은퇴연금에 납입하고 여기에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인 1만2,500달러(50,000달러×25%)를 추가로 납입하여 총 3만5,50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부 합산 총 8만8,500달러의 은퇴연금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세금공제 받는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10년간 계속하여 납입하고 8%의 연간 수익을 올린다면 10년 후에는 133만6,964달러가 되는 금액을 은퇴 금으로 모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25%까지 공제할 수 있는 고용인 납입금액이 20%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많은 액수를 절세할 수 있다. 만약 자영업 순소득이 12만5,000달러인 경우 4만8,000달러(23,000+125,000달러×20%)까지를 세금공제로 납입할 수 있다.
이러한 솔로 401(k)의 또 다른 장점은 매년 납입을 할 필요가 없어서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는 이의 납입을 거를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플랜으로부터 융자가 가능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세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또는 납입의 조절이 자유로운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러한 솔로 401(k) 만큼 유용한 플랜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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