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k) 연 불입한도 1만8,000달러로 상향
▶ 부부합산 세금보고 공제액 1만2,600달러
올해부터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 연간 최대 불입한도액이 지난해의 1만7,500달러에서 1만8,000달러로 인상돼 납세자들이 더 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규정]
2014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올해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세법관련 규정을 최근 발표해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납세자들이 목표로 삼는 ‘절세’를 위해서는 새롭게 바뀌는세법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찌감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은 2015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2016년 1~4월) 때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새로운 세법 규정을 살펴본다.
■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모든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
2014년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 소득의 1%, 또는 보험 미가입 가족 구성원 당 95달러중 더 많은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벌금이 가구 소득의 2%, 또는 미가입자 한 명당 325달러 중 더 많은 액수로 대폭 인상된다.
이는 중산층 4인 가정인 경우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1,000달러가 넘는벌금을 토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01(k)불입한도액
올해부터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 연간 최대 불입액이 지난해 1만7,500달러에서 1만8,000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401(k)에 연간 최고 1만8,000달러까지 불입할 경우 그 액수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IRS는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라 은퇴 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퇴연금 불입한도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50세 이상 직장인의 경우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5,500달러에서 6,000달러로 늘었다. 또한 자영업자를 위한 SEPIRA, ‘솔로 401(k)’(Solo 401(k)) 연간최대 불임금은 현행 5만2,000달러에서 5만3,000달러로 상향조정 됐다.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전통적 IRA(Traditional IRA)의 경우 연간 최대 불입금은 지난해 5,500달러(50세이상은 6,500달러)에서 변동이 없다.
■ 기본공제
2015년 세금보고(2016년 1~4월)때는 개인 및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6,200달러에서 6,300달러,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만2,400달러에서 1만2,600달러, 가장(head of household)인 경우 9,100달러에서 9,250달러로 각각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액수가 인상된다.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역시 3,95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개인 연 소득 38만750달러, 부부 연 소득 43만2,400달러이상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최저한세 공제(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 액수는 개인은 5만2,800달러에서 5만3,600달러, 부부는 8만2,100달러에서 8만3,4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 소득세율 적용 수입한도
2015년 연방 소득세율은 2014년과 똑같다. 하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한도액이 올해부터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0~9,225달러인 경우 10%, 9,226~3만7,450달러인 경우 15%, 3만7,451~9만750달러인 경우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연 소득이 41만3,201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39.6%를 적용받는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0~1만8,450달러는 10%, 1만8,451~7만4,900달러는 15%, 7만4,901~15만1,200달러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연 소득 46만4,850달러의 경우 39.6%를세금으로 내야 한다.
■ 근로소득세 환급액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의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한도는 올해부터 자녀 1명을 둔 가정의 경우 3,304달러에서 3,359달러, 자녀 2명을 둔가정은 5,460달러에서 5,548달러,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은 6,143달러에서 6,242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경우 2014년과 마찬가지로 17세 이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 당 1,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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