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진료 기록 비교해 이중청구 등 오류 확인
▶ 전문용어로 된 내역서 보험사에 해석 요청
병원 빌 협상은 쉽지 않지만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인내심과 도전정신이 있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아낄 수 있다.
[병원비 부담 탈출 방법]
지난 2년간 미국 내 보험 가입자의 3분의 1가량이 예상치 못한 높은 병원 빌을 받고 쇼크에 빠졌다.
보험사가 내 줄 것으로 기대한 만큼의 보험금을 병원 측에 주지 않은 까닭이다.
최근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3분의 1가량의 미국인이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초 뱅크레잇닷컴도 응급실 이용 등 갑작스런 병원빌에 대해 적정한 선의 자금여력을 갖춘 미국인이 38% 정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뜻밖의 병원 빌을 피하기 위한 첫 걸음은 선제공격이다. 우선 병원을 상대로 상세한 진료기록을 요구해 확보해 둔다. 그리고 병원에서 빌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다. 보험플랜도 샅샅이 뒤져 디덕터블, 코페이, 본인 부담금 등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빌이 날아오면 엄청난 금액에 납부기한 등 압박이 시작된다. 그러나 침착하게 세분화된 내역을 요구한다. 보통의 빌은 간단한 진료 내역과 그에 따른 금액, 전체금액과 납부기한 등 요약본으로 항목별로, 내역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우선 요구한다. 환자나 가족은 병원의 고객으로 빌에 대해 회계 감사하듯 접근할 권한이 있다.
전문용어로 도배된 세부내역은 보험사에 해석을 요청한다. 과다 청구됐거나 부정확한 내용, 거짓 청구 등은 없는지 샅샅이 찾아내 달라고 한다. 그리고 병원 측에는 납부기일 일시 중지를 요청한다. 간혹 되레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만한 고객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해볼 만한 시도이다.
보험사에 의뢰했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본인도 나서야 한다.
이때 명심할 것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빌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중청구, 과다청구, 부정확한 정보 등 일반적인 실수와 오류는 막대한 손실로 직결된다.
메디칼 리커버리 서비스의 설립자인 팻 팔머는 “10개 중 8개 병원의 빌에서 상당한 규모의 과다청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확보한 진료 기록과 병원의 세부내역 빌, 그리고 보험사 스테이트먼트를 비교해 가며 오류를 찾아야 한다.
가장 흔한 오류는 이중청구로 항목별 빌을 받아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취소된 검사나 치료도 찾아야 한다. 진료 기록과 비교해 보면 되고 발견하면 즉각 병원과 보험사에 알리고 정정을 요구한다.
이름이나 보험증권 번호 등 환자정보 오류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거절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과다청구는 낮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보다 높은 레벨에 매겨야 할 금액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로 보험사와 협력해 파악하면 된다.
비용 세분화는 일종의 편법으로 한꺼번에 청구돼야 할 금액을 잘게 쪼개는 식으로 악용된다. 병원 진료비 항목은 고유의 코드번호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도저히 알아내기 힘들지만 연방 정부(www.cms.gov)가 운영하는 ‘National Correct Coding Initiative’를 통해 암호해독이 가능하다.
숫자 오류는 사용된 진료기구나 치료약 등의 숫자 끝에 간단히 0이 하나 더 붙는 식으로 이뤄지니 진료 기록과 잘 대조해야 한다. 수술과 마취가 있었다면 소요시간도 체크해야 한다. 보통 매 15분을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료기록 등을 통한 실수도 잡아낼 수 있다. 예컨대 의사는 약을 화요일까지만 먹으라고 했는데 금요일까지 투약했다며 약값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보험사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는 보험사가 지불을 거부한 부분을 재점검한다. 간혹 코드 인식 오류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보험사에 어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여기에 주 보험국이 규정 등을 바꿔 보험플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보장내역으로 지정됐는지 여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 뉴욕주 보험국은 최근 보험이 보장되는 네트웍이 아닌 병원일지라도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물지 않도록 규정을 재정비했다.
마지막 단계는 협상이다. 병원에 기부 프로그램이 있는지, 할부 등 페이먼트 플랜이 있는지, 할인되는 항목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병원비 할인은 보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병원이 매년 여러 곳에서받는 기부금 재원이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광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파고드는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지원 양식 등을 주고 빈 칸을 채우라고 한다면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병원은 물론, 보험사에도 당당하게 시간을 벌었다고 밝힐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금과옥조의 문구가 있다“. 병원이 요구한 총액은 아니지만 얼마간의 진료비를 반드시 낼 것이다”이다. 이는보험사와 병원 측에 병원비 납부를위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임과 동시에 할인 등 협상에 응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할인을 목표로 협상을 한다면 당초 병원이 요구한 금액의 60%를 내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다. 전략적으로 60%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병원이 빌을 컬렉션 컴퍼니로 넘기면 이후 회수되는 금액의 20~30%를 컴퍼니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60%를 기준으로 상호가 협상을 하며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할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원하는 기간, 매달 원하는 금액 등을 요구하면 된다. 단 이때는 할부 수수료나 이자 등이 붙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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