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가계지출은 스탑
▶ 빚은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
[아기 태어나기 전 할 일]
신생아에는 호된 가격표가 따라온다.
새로 들어가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몸집은 조그맣지만 관리비가 만만치 않다.
부모 입장에서는 큰 기쁨과 함께 마음 한켠에 슬며시 걱정스러움이 스며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다. 아이가 생겼다고 비즈니스가 더 잘되거나 회사에서 봉급을 올려주지는 않겠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늘어난 재정부담을 감당해 낼 수 있다.
▲새는 곳을 찾아라
먼저 총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다.
은행 어카운트를 비롯한 일체의 자산, 부동산, 투자금 등을 명단으로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페이먼트, 신용카드 빚, 학비 대출금 잔액, 모기지 등 현재 안고 있는 모든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재정 플랜을 세울 출발점을 설정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예산안이나 가계부를 살펴 불필요한 경비를 덜어내는 일이다. 지출에 끼어든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이제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경비가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원점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케이블과 셀폰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이 작업의 일부다.
지출 삭감은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비절약 조치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십상이다.
▲채무삭감안을 마련하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빚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새로운 가족이 추가되면 빚을 끄기가 점차 힘겨워진다.
채무를 줄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눈사태 방식(avalanche method): 고리(high-interest) 부채부터 처리하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빚이다.
●눈덩이 방식(snowball method): 가장 액수가 적은 빚부터 갚는 방식이다. 자잘한 채무 몇 건을 정리하고 나면 빚을 계속 갚아나려는 의욕이 생긴다.
먼저 눈덩이 방식으로 소액 부채를 제로 밸런스로 만들어 사기와 의욕을 끌어올린 후 눈사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비상금을 확충하라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건 비상금은 꼭 필요하지만 부모가 되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비상금의 규모는 2~3개월분의 경비에 해당한다. 현재의 재정 상태에서 이 정도의 현찰을 비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적정선의 비상금을 확보해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비상금 확충보다는 이자가 붙는 빚부터 청산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육아예산을 짜라
가족 규모가 커지면 가계 예산도 늘어난다. 아내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존 가계 지출에 최소한의 육아관련 기본 경비를 추가해 월간 예산을 짜보는 것이 좋다. 기본 육아경비의 전국 평균치는 다음과 같다.
●차일드 케어: 월 972달러
●일회용 기저귀: 월 30~85달러
●베이비 포뮬라: 월 60~100달러
●의류: 월 20~50달러
대학 학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을 검토해 보라. 4년제 인-스테이트 공립대학 학비의 25%를 커버하려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시작해 18세 되는 해까지 매달 109달러를 적립해나가야 한다(이 수치는 적립금 이자율 연 6%, 등록금 20만1,386달러를 가정한 것이다).
▲비싼 유아용품 위한 저축
유아들은 제법 비싼 초기투자를 필요로 한다. 값비싼 유아용품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베이비샤워 등을 통해 상당수의 유아용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필요한 유아용품의 명단을 미리 작성한 후 약정된 선물은 명단에서 지워버려라. 기본 유아용품은 아래와 같다. 가격은 전국 평균경비를 기초로 한 것이다.
●유아침대(crib): 120~850달러
●아동탁자(changing table): 80~250달러
●카시트: 80~300달러
●스트롤러: 70~900달러
●기저귀 가방: 25~200달러
●아기놀이 울타리(playpen): 59~150달러
●아기그네(swing): 85~120달러
●하이체어(high chair): 60~250달러
●우유병(bottles): 50~100달러
●모니터: 40~60달러
이 외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언제 어떻게 가족건강플랜에 추가할지 알아두어야 한다.
▲세제혜택
아기를 가지면 상당한 세제혜택이 따라온다. 부모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엉클 샘’의 선물이다.
●부양가족 추가공제: 4,000달러
●자녀세액공제: 1,000달러(자녀가 17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ㆍ피부양가족 세액공제: 자녀 1인당 3,000달러
●입양비용 세금환급: 13,400달러
각각의 세금공제와 크레딧은 자격조건이 있으니 중복 확인을 해야 한다. 세금공제와 크레딧은 12월31일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1년분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영경 객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