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도용으로 크레딧 악화 피해 한인
▶ LA 연방지법 판결
ID를 도용당해 본인의 것이 아닌 자동차 융자 연체기록이 크레딧리포트에 올라가 피해를 본 한인 남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43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복수의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온 김승태씨는 지난해 3월 BMW 자회사 ‘BMW 파이낸셜’과 미국 3대 크레딧 평가기관인 에퀴팩스, 엑스페리안, 트랜스유니언을 상대로 LA 연방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구입하지도 않은 BMW 차량의 융자 페이먼트가 90일 이상 연체됐다는 기록이 3개 기관 크레딧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뒤 경찰에 ID 도용피해를 신고했고, BMW 및 크레딧 기관들에 해당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해 완벽했던 크레딧 기록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BMW 파이낸셜은 김씨의 ID 도용피해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차량을 구입하도록 허락했다고 주장,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김씨는 “BMW 및 크레딧 평가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기록을 크레딧리포트에 올렸고, 자동차 융자 관련 숫자까지 조작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크레딧 평가기관들은 김씨에게 합의를 제안해 피고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BMW는 당초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약 1년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연방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지난달 31일 BMW 파이낸셜이 연방법인 ‘공정한 크레딧 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를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BMW 측에 크레딧 손상에 대한 배상금으로 25만달러,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5만달러.
민법상 최고액수인 3만달러의 벌금 등 총 43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김씨는 승소판결 직후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었고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거대 기업들은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를 대변한 로버트 브레난 변호사는 “이번 평결이 BMW 같은 대기업들에 크레딧 기록을 보고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크레딧 기록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딧 전문가들은 ID 도용 방지를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크레딧리포트를 꼭 점검하고 ▲소셜카드나 소셜번호가 찍힌 서류를 절대 지참하고 다니지 말고 ▲은행 계좌 및 크레딧카드 밸런스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컴퓨터, 셀폰, 태블릿 PC 등은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패스워드를 걸어놓을 것 등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