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정해진 구인광고 절차 거쳐야, 주 정부 사이트와 일반 신문 외 추가광고
▶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때 감사 확률 높아, 비즈니스가해당 외국어로 진행 입증해야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 어이 민 등 두 가지가 있다. 취업이민의 대세는 광고를 거친 뒤 신청하는 2순위(EB-2)와 3순위 (EB-3)이다. 취업이민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 으려면, 반드시 구인광고를 통해서 미국 노동시장을 테스트해야 한다. 직종에 따라서,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수 일 때도 있다. 그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 PERM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취업 영주권 진행을 하려면, 먼저 미국 노동시장에 해당 일자리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문직이라면, 주 정부 구직 사이트에 일자리를 공고하는 한편 일요판이 나오는 일반 신문에 두 차례 광고를 해야 하는 것 외에도 3가지 방법으로 추가 광고를 해야 한다.
취업 영하권에 필요한 광고를 할 때, 광고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일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면 된다. 얼마나 광고가 상세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연방 노동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취업 영주권 스폰서는 취업 희망자에게 해당 일자리를 알릴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관련 규정은 취업 영주권 스폰서가 해야 하는 직무내용, 직무 요건, 직무 조건을 광고에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다. 고용주가 광고와 일자리의 논리적 연관성만 밝히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광고에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회사 이름,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 어떻게 취업 영주권 스폰서와 연락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정보만 광고에 적으면 된다. 지불할 임금을 적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적었을 때는 적정임은 보다 낮게 지불하면 하면 안 된다. 아울러 나중에 노동 확인서(ETA 9089)에 기록하지 않았던 요구 사항을 광고에 적는 것도 실격이다.”
직종에 따라서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직종도 있다. 기본적으로 연방 노동부는 외국어를 요구하는 일자리를 달갑지 않게 본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십중팔구 감사에 걸리게 된다. 직책의 특성상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문제 될 것이 없다. 가령 번역사나 통역사와 같은 일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자리는 외국어 구사가 불가피한 비즈니스 사유가 있어야만 감사를 통과할 수 있다.
외국어 구사를 요구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연방 노동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첫째, 스폰서 업체의 비즈니스가 주로 해당 외국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취업 영하권의 대상이 되는 직책의 임무를 수 행하려면 해당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인 광고에 외국어 필수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가 없다. 노동 확인 항소위원회(BALCA)는 광고를 낼 때, 광고에 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 기회가 있다는 것만 알릴 수 있으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지난 2011년 생산직 슈퍼바이저를 채용하는 광고 절차를 밟 으면서, 스페인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도 채용하겠다고 한정했다. 그렇지만 스페인어 구사능력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노동 확인 서 접수 공고문(Notice of Filing)에는 적정임금만 적었지 외국어가 필수라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노동 확인이 거부 되었다.
노동 확인 위원회는 광고에 외국어 구사가 필수라는 점을 넣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광고와 직책이 논리적인 연관관계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통역사 혹은 번역사를 뽑을 때는 어떤 나라말을 하는지 적어야, 비로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외국어를 광고에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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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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