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동남아 여성에 대한 공판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6일(한국시간 기준) 국영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전날 증인신문을 종료하고 6월 말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아즈미 아리핀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6월 11일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7일부터 29일까지 구두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을 듣고서 선고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김정남 암살 사건 공판에는 모두 34명의 증인이 출석했으며,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의 잔여물이 묻은 옷가지를 비롯한 236점의 증거가 제출됐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여)은 작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 사람은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게 한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반면 두 사람은 현지에 남아 있다가 잇따라 체포됐고, 머물던 객실에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 세탁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들이 주범격인 북한인 용의자들과 김정남을 살해할 공동의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지 검찰 당국자는 "지금껏 제출된 증거는 두 여성 피고인이 북한인 용의자들에게 포섭돼 예행연습을 하고 VX를 건네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도주한 용의자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들은 말레이 검경이 북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암살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티와 흐엉이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발랐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두 여성을 희생양 삼아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자국내 말레이시아인을 전원 억류해 인질로 삼자 작년 3월 말 시신을 넘기고 김정남 암살에 연루된 북한인들의 출국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관련 수사도 사실상 종결됐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김정남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고 강변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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