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D.C.도 가세.. “20일 제한 지켜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이민 아동의 구금기간을 제한하는 연방 합의안을 변경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 등 19개 주정부와 워싱턴 D.C.가 26일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하비에 베세라 법무장관은 매사추세츠주 마우라 힐리 법무장관과 공동 주도한 제소 뒤에 "우리는 이민 어린이들을 회복 불가능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원들이다.
이른바 '플로레스 합의' ( Flores settlement )로 알려진 1997년의 법정 합의조정안에 따르면 이민 어린이들은 최소한의 제한적 구금만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총 2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민국이 소속되어 있는 국토안보부는 지난 주 앞으로 이민 어린이들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어린이 구금에 대한 법원의 감독권 조항을 없애고, 이민 가족의 구금 시한을 20일 이상으로 늘리려는 것이다.
올 회계연도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 가족은 47명 5000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 해 1년 간의 가족단위 이민 수의 거의 3배나 되는 숫자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구금기한에 대한 조항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이를 두고 원래 합의안 판결을 했던 법조인들과의 심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2015년 당시 이 문제를 담당했던 돌리 지 연방판사는 트럼프정부의 변경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당시 판결에서 플로레스 합의안을 가족을 따라 이민을 온 어린이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오바마 정부를 향해 어린이들을 되도록 신속하게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베세라 법무장관은 그 사건에는 캘리포니아 주도 결정권이 있다며, 이는 캘리포니아주에 수많은 이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 연방 정부는 우리 주의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복지 혜택을 주든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민가족을 수용하는 주 정부의 수용소나 구치소가 없다. 이에 트럼프정부는 연방 면허가 있는 구치소가 없는 주에서는 자체 기준을 만들든지 법원 판결에서 면허를 가진 시설을 두도록 의무화 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정부와 베세라 법무장관은 주 정부의 관련 권한을 박탈하게 되면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주나 다른 주에 구치소를 세우게 되고, 이 들은 기본적인 돌봄 시설의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도 장기적인 아동 구금은 어린이의 정신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민 가족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다며 기한 연장을 반대했다. "이민 아동을 애초에 받아들이도록 허용할 때에는 이들이 구치소에서 참아내야 하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6일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어려운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폐지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에 소송에 나선 주들은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주가 함께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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