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송의 경우,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아저씨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은행 융자를 다 갚은 집과 상당량의 주식이 있습니다. 황혼 녘에 이르러, 아저씨가 바람 피운 것을 알고, 아줌마가 이혼을 하겠다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눈에 핏대 올리며 하는 얘기가, ‘제가 평생 뒷바라지해서 재산 좀 모았다 했더니, 이제 와서 배신을 때려?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든, 남편이 나 몰래 빼돌린 재산, 싹~ 다 밝혀주세요.’ 이에, 변호사가 선임 계약서와 선임료 (RETAINER FEE) 디파짓에 대해 설명하니, 아줌마 왈,‘변호사님, 저는 당장 가진 돈은 없고요, 비용은 케이스 이기고 난 다음에 페이하면 안 되나요?’
이혼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에 대해, 김씨 아줌마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부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를 피할 길은 없고, 이 때, 소송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감당할 것인가? 라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과 안건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가정법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를 승소한 경우 최종 승소 금액의 일부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CONTINGENCY FEE AGREEMENT를 통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김씨 아줌마의 제안이 곧 CONTINGENCY FEE AGREEMENT 와 동일한 내용인데, 이는 주로 교통사고, 상해 사건 등 보험회사에서 최종 승소금, 청구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흔히 맺는 계약이며, 가정법 소송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는,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볼 수 없는 변호사 비용에 관한 많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혼 소송에 있어, 수입이 없거나 낮은 배우자가 수입, 경제적 능력이 높은 배우자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언뜻 보면, 아니, 왜 내가 나를 상대로 싸우겠다고 덤비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부분 부부가 수입, 재산의 소유 및 관리에 있어서 서로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이혼 소송에서 재력이 없는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불이익, 불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런 법의 취지, 목적입니다.
이러한 변호사 비용 청구는 소송 초반이나 도중에, 임시 공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에 관하여, 판사님은 우선적으로 부부간의 수입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김씨네 경우, 아저씨의 수입이 기본 생활 영위는 물론, 아저씨와 아줌마 양 쪽 모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경우, 판사님은 아저씨에게 아줌마 변호사 비용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모든 케이스에서 당사자들의 수입의 상태가 모두 틀리므로, 판사님이 사건의 내용에 맞추어 금액을 책정합니다. 만약, 아저씨 수입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판사님은 부부 공동 재산 중, 현금 자산, 혹은 주식 등을 매각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 자산 조차도 충분치 않은 경우, 판사님은 부동산 집에서 2차 융자금을 뽑거나 최악의 경우, 집을 매매하라는 명령 조차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자는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혼 소송을 거짓, 증오와 감정으로 몰아갈 경우, 결국 남편, 부인 모두가 변호사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과 재산을 잃게 되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가정법에 레전드로 남으신 유명한 판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이혼은 부부간에 결국 하나의 파이를 어떻게 잘라 나눌 것이냐의 문제다. 서로 싸우면 싸울수록, 파이에서 큰 피스를 잘라 변호사에게 주고, 결국 남은 파이를 부부가 나누게 됩니다. 싸울수록 내게 돌아올 파이 피스가 점점 작아짐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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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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